KBS 뉴스
최근 쿠팡의 하청 택배 기사가 일하는 도중 숨진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쿠팡의 책임을 묻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쿠팡은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13일 오전 4시44분쯤, 택배 기사 A씨는 작업 중인 빌라 4층 복도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A씨 옆에는 아직 배송되지 못한 택배 상자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택배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주문 다음 날 배송을 보장하는 '로켓 배송' 시스템으로 인해 택배 기사들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며, 해당 사건 역시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 쿠팡은 뭐라고 해?
최근 발생한 하청 택배 기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쿠팡은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쿠팡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과로했다고 보기 어려워
또한, 근무 시간 기록에 따르면 해당 택배 기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최대 노동시간인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 + 연장 근로 12시간)만큼만 일했으며, 택배 기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쿠팡은 해당 택배 기사가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계약 관계에 있는 '퀵플렉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퀵플렉서는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과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로 계약을 맺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정 근무 시간이나 정해진 임금 없이 일합니다. 쿠팡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과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 과로를 부르는 시스템
쿠팡에서는 오전 7시까지 배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배송 구역을 잃게 되는 '클렌징' 제도가 있습니다. 클렌징 때문에 쉴 수 없다는 게 택배노조의 주장입니다. 또한, 배송 중간에 추가로 들어오는 물품을 센터로 받아야 하며 신선식품 보랭 바구니까지 수거해야 해 업무 강도가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공휴일·명절에도 근무해야 한다며, 언제든 쉴 수 있다는 쿠팡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더욱이, 택배노조는 '쿠팡 친구'(쿠팡 정규직 택배 기사)와 같은 일을 하는 '퀵플렉서'들의 과로 문제에 대해서도 쿠팡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업무 지시를 내리는 쿠팡 자회사 CLS가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택배 기사와의 교섭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과 택배 기사 사이가 특수형태근로자 관계여도 노동문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한 판결을 예로 들었습니다.
택배노조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쿠팡 택배 기사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택배노조는 2021년에 택배 노동자들의 연속적인 사망 사건 이후 정부와 함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쿠팡은 "우리는 택배 기사를 직접 고용한다"며 합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하청 택배 기사가 일하게 됐으니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퀵플렉서들이 사회적 합의의 보호를 받지 못해 과로사 위험에 놓여도 불이익이 두려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쿠팡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쿠팡 경영진 증인 채택이 이미 두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증인석에 앉혀 반복되는 쿠팡 내 노동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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