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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성만 군대가는 것 문제 없다"

by 칲 조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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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행진

헌법재판소(헌재)가 '남성만 군대 가야 하는 거 문제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헌법소원에 대한 검토 결과로, 병역법 제3조 1항에 따라 남성은 의무적으로 병역을 수행하고 여성은 지원자만 군 복무를 한다는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 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이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살펴본 건 ‘남성은 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여성은 지원한 사람만 군 복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 병역법 제3조 1항입니다.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은 성별로 병역의무 대상을 다르게 정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해당 조항이 "이유 있는 차별"로서 헌법상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성별의 신체 능력 차이와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 등을 이유로 언급하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저출생으로 인해 입영 대상자 수가 줄어들면서 남성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도 군대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2042년에는 입영대상자가 2013년 대비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헌재 역시 이번 결정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성 징병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약 70개국 중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과 노르웨이는 성별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국가가 설립된 이후로부터 남성과 여성을 모두 군대에 징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은 결혼, 임신, 학업 등을 이유로 면제받을 수 있어 약 40~50% 정도만이 실제로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입장으로 "여성만 군대 못 가게 하는 건 차별" 등의 주장에서 출발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의 징집 방식은 매년 약 6만 명의 병역 대상자 중 필요한 인원수에 따라 약 8000명 정도만 선발하여 징집하는 방식입니다. 학업이나 신념 등의 이유가 있다면 징집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 성별에 상관없이 군대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성 징병제도는 세계적으로는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각 나라의 문화, 정책, 사회적인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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