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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사회 LETTER

가짜뉴스 없애겠습니다 = 언론통제 시작하겠습니다?

by 칲 조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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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짜뉴스 대응에 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하여 정부와 관련 기관이 가짜뉴스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를 즉각 제재하고,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언론사는 곧바로 문을 닫게 만들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을 개혁하겠다며 언론사 뉴스를 정리해 보여주는 알고리즘이 공정한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뉴스와 방송사 콘텐츠 및 인터넷 유해 정보만을 심의해 왔으나, 이제는 모든 언론사의 인터넷 콘텐츠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인터넷 매체 심의에 대해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언론이 정부의 검열 없이 자유롭게 보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헌법 제21조 2항).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사 문을 닫게 하는 건 이런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짜뉴스를 없애겠다는 이유로 언론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설령 사실과 다른 보도를 냈다고 해서 정부가 언론사 문을 닫게 하는 게 민주주의냐는 지적 또한 있으며. 잘못된 보도를 스스로 사과하고 바로잡는 것까지가 언론 자유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매체까지 심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방통위는 ‘인터넷 불법 정보’를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언론 보도’가 여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다수결로 심의 결과를 정하는데, 지금은 여당 쪽이 추천한 심의위원이 야당 쪽 위원보다 많아 이 때문에 정부·여당 입맛에 안 맞는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야!” 하며 차단·삭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허위 보도가 문제인 건 맞지만,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너무 남용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오보)’와 ‘허위 조작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부러 그랬는지의 기준을 알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를 없애겠다고 나선 방통위 안에서도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를 더 강하게 규제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고칠 계획이라,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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