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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 검토 시작, 좋은걸까?

by 칲 조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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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집회와 시위를 둘러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개정하거나 현행 규칙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건설노조가 정부와 경찰의 노조 활동 탄압을 비난하던 시기에 서울 한복판에서 노숙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일부 제기됐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에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일명 '집시법' 개정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의 몇 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시부터 6시 XX :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심야 집회와 시위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심야 집회 제한 범위 및 시간을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해진 바가 없어 정부가 이번에 집회하면 안 되는 시간을 0시에서 6시로 못 박았습니다.

 

도로 시위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 특히 출퇴근 및 피크 시간대에 주요 도로에 교통 혼란을 야기하는 집회 및 시위는 더 강력한 단속 조치를 받게 됩니다.

 

과거 불법 시위 조사:

집시법은 신고된 집회라도 안전과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걸로 보이면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제안된 개정안은 신고된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가 불법 활동 이력이 있는지를 경찰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집시법 개정은 너무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야간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야간 시위는 금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음 또는 침묵시위조차 불가능 해지는 것입니다. 주민의 휴식과 집회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허가제에 대한 우려:

우리나라는 집회·시위를 열 때 경찰에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단서가 붙으면 사실상 정부가 허가한 집회·시위만 할 수 있게 되는 ‘집회 허가제’를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시위에 대한 조사 권한은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삼으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집시법의 운명은 국회 통과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헌법불합치 우려를 이유로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이 법으로 제정될지, 아니면 입법부에서 추가 조사와 논의를 받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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