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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사회 LETTER

일회용컵 보증금제 거의 무산..?

by 칲 조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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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컵을 반납하시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스템을 전국에 도입하려던 계획이 최근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일회용 컵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적인 시행이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제주나 세종에서 재사용 텀블러 없이 음료를 즐겨본 적이 있다면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지불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당초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겨울 제주와 세종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됐으나, 전국 단위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원 순환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시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자율로 한다는 건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우리나라에서 2002년 처음 시행됐다 폐지된 적 있습니다.

2002년 환경부가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세계 최초로 보증금제도를 구축하면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회수율은 약 37%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말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에 맡겼습니다. 이후 폐기물 문제가 커지면서 2018년쯤 제도 재도입 논의가 불거졌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에는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전국 시행이 거듭 지연되면서 9개월 만에 자율 운영이 결정됐습니다.

 

지금가지 한 우리의 노력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결과는 반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한 제주와 세종은 당황스럽습니다. 회수율 70%를 달성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시설과 시스템을 처리해야 하고, 약 240억 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 방향으로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점은

 

제도의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입니다. 현재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컵 라벨링 및 회수와 같은 작업이 가맹점의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행이 미뤄진 이유도 자영업자의 반발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수 시스템에 대한 정부 지원,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등의 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미흡해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여론에 굴복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이 불확실해 보여도 미룰 수 없으며 일단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효과가 분명해진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년 53억 개 이상의 일회용 컵이 생산되며 환경 단체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더 강력한 규제와 포괄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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