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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세 개편 착수. 배기량X 차량가액0

by 칲 조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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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현행 승용차 자동차세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기준이 바뀌면 전반적으로 수입차의 세금부담은 늘어나고, 국산차의 세금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연구원과 협력해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TF)를 구성하겠다고 20일 밝혔다. TF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혁안이 마련되면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개혁에 나선 이유는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청와대의 권고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공정한 과세기준 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국민이 공감한다”며 “공정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 수렴해 기준 마련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동차 세금 기준 변경의 필요성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엔진 배기량을 줄이는 소형 ​​엔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엔진 배기량 기준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친환경차 확산으로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필헌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 기준이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으로 바뀌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중소형 외제차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개편안에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과세기준 개선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타승용차'로 분류되는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연간 정액 10만원(지방교육세 30% 포함 13만원)이다. 이는 기존 휘발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훨씬 낮습니다.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세수 감소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 과세기준에 내연기관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기차의 중량이나 출력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는 몇 가지 변수가 포함될 수 있다. 한미 FTA와 연계돼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김조영 지방세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FTA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기보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동의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 과정을 시작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변화하는 역동성을 반영하고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조세 제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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