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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퇴직 3년 이내인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
개정: 미성년 자녀 이상 양육 중인 경우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 인정.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력 단절 기간을 고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25~54세 여성 중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42.6%, 경력 단절 기간은 평균 8.9년입니다. 이 기간을 고려해, 경력 인정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승진 우대 방안도 마련될 예정
다른 목적으로 개정되는 조항도 있는데 예를 들어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연수가 짧아도 승진할 수 있게끔, 승진을 위한 최저 연수를 단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도 다자녀 직원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인천관광공사는 셋째를 출산한 직원을 특별 승진시키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1년 유예기간을 가진 뒤 바로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비판 의견이 많아 아직 보류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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