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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산업 LETTER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by 칲 조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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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손꼽았습니다. 정부는 납품 대금 연동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대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지난 4일,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탁·위탁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 납품 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에 적용됩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납품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수탁업체인 중소기업이 손실을 모두 부담해야 했으며 계약을 지키지 못해 공급망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납품 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약정서에 연동 대상 물품의 주요 원재료, 연동의 조정 요건,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약정서에 연동제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납품 대금 연동제가 도입돼 납품 대금 제값 받기를 위한 공정한 거래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탁·위탁거래가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납품 대금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이나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한다면 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항으로 납품 대금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를 악용해 중소기업에 연동제 미적용에 합의하도록 강요하거나, 1억 원 이하 소액으로 ‘쪼개기 계약’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현장의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납품 대금 연동제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중기부에 정기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 권한도 부여됩니다.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점 3.1점을 부과하고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 조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습니다. 과태료는 1차 3000만, 2차 4000만, 3차 5000만원이 부과됩니다.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직권조사를 실시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을 예정이며, 기업들이 자진 시정을 통해 연동제 관련 조항에 적응할 시간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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