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한국의 삼성전자 간의 불공정한 장기 공급계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브로드컴은 네트워크용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진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애플 등 대형 전자제품 제조사의 필수적인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경쟁사가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브로드컴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장기 공급계약을 강요하려 시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거부했지만, 브로드컴은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중단하며 압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3년간 매년 브로드컴의 부품을 7억 6,000만 달러만큼 구매하고, 구매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만큼 브로드컴에 보상해야 한다는 불공정 장기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금전적인 손실을 보았으며, 브로드컴의 경쟁사들은 정당한 경쟁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도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 내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퀄컴은 이 문제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불공정 계약으로 브로드컴이 독점력을 유지한다면, 퀄컴 또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시정 안을 제출하고 제재를 피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거절당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제재 절차를 재개했고 지난 22일 브로드컴에 대해 시정명령 및 191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브로드컴이 불공정 계약을 통해 얻은 매출인 8억 달러에 2%의 부과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비슷한 분쟁이 미래에도 재발할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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