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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재협상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 커

by 칲 조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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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요즘 뉴스에서 이태원 특별법자주 보셨을 겁니다. 지난 9, 참사 13개월 만에 여당을 뺀 야당 국회의원들끼리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 끝내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뭐더라?

공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아직 참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제대로 조사하자는 게 핵심인데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진상 규명하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만듭니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씩 총 11명을 추천합니다. 특조위는 조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검찰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주세요!” 부탁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하자

희생자 추모 공원을 조성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법을 만들어요.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피해자는 유가족, 구조에 참여한 사람, 참사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 그 밖에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을 반대해 왔습니다.

KBS


왜 반대하는 거야?

🔥 야당 편향적이야

특조위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조위원 추천권이 있는 지금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 국회의장 추천 3명에 야당 추천 4명을 더하면 특조위가 사실상 여당 측 4+ 야당 측 7명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국민일보

💪 특조위 권한이 너무 세

특조위에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졌고,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도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장 없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한 것도 지나치다는 것. 반면 정부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도 있어요.

 

🧐 이미 진상 밝혀졌어

검찰·경찰 수사로 참사의 원인은 이미 밝혀졌고, 책임자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인데 조사가 왜 더 필요하냐는 주장이에요. 특조위를 만들어 조사를 또 하는 건 행정력과 재원 낭비라는 것.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요청했고, 1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법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려면 전체 의원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요.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 반응은 어때?

유가족·야당

유가족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건의 진실을 가로막으려 한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건 잘못이라고 했어요.

 

여당

국민의 힘은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라 어쩔 수 없이 거부권을 쓴 거라고 했어요. 야당에는 재협상을 하자고 했어요. 독소조항을 빼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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