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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사회 LETTER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정리

by 칲 조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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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주사도 맞았는데 나온 병원비는 1만 원 안쪽. 꼬박꼬박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낸 블로거가 아플 때마다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일부를 내주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건강보험제도를 싹 손보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을 왜 고치는 거야?

의사와 의료 시설이 수도권에 쏠려 있고, 응급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 같은 비인기과의 의사가 부족해지는 등 고질적인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는 건보료를 낼 청년이 줄고, 혜택을 받을 고령층은 늘어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더 늦기 전에 제도를 고쳐서 재정을 튼튼히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바꿀 거래?

 ⚕️ 꼭 필요한 진료에 집중하고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마다 가격을 정해두고, 의사가 진료하면 서비스별로 정해진 지원금(=의료수가)을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진료의 난이도나 지역 격차 등과 상관없이 금액을 딱 정해둔 게 문제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자가 적은 지역에서 진료하거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수가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힘들게 일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을 늘려서 의사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 성과에 따라 지원하고

지금까지 병원이 환자를 진료한 횟수만큼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의료행위의 질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매겨서 주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이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고 진료 횟수만 늘리는 걸 막고, 진료의 질에 더욱 신경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 이용하는 만큼 진료비 내고

지금까지는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사람이든 자주 가는 사람이든 건보료를 비슷하게 냈는데요. 이제 의료서비스를 적게 이용하는 청년층(20~34)1년에 최대 12만 원까지 쿠폰 형태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1년간 외래 진료를 365번 넘게 받은 사람은 진료비의 90%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 올릴지 고민 중

우리나라는 급여의 8%까지만 건보료로 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뒀는데요. 정부는 프랑스, 일본 등 10%대의 건보료율을 유지하는 나라를 참고해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황을 지켜보며 천천히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뭐래?

😤 그걸로 해결 안 될 거야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지원금을 올리는 방식으로는 지역·위험 분야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기금을 따로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는 건데요.

 

🤕 이러다 병원 못 가면 어떡해?

앞으로 국민들이 병원에 가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원래 건강보험은 돈이 없는 사람도 큰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려고 만든 건데요. 정부가 일부의 과잉 진료를 이유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확 줄이려 한다는 거예요. 건강보험이 축소되면 결국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사보험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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