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로 시끌시끌하잖아요. 뉴스를 봐도 노동계에선 ‘드디어 시행됐다’며 반기고, 현장에선 ‘발등에 불 떨어졌다’며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싹 정리해 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무슨 일 있었지?
지난 27일 적용 대상을 넓혀 시행됐습니다. 법의 개념부터 최근 무슨 일 있었는지까지 정리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뭐야?
일하다 산업재해가 생겼을 때 사망자 1명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경우(=중대재해), 업주·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무조건 처벌하는 건 아니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처벌해요.
대표가 책임져야 이런 일 안 생겨
중대재해처벌법은 고 이선호·김용균 씨 등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반복되자 만든 대책입니다. 업주·경영책임자가 현장 안전 관리를 바짝 신경 쓰도록 한 건데요. 2022년 1월 시행됐는데, 직원이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뒤 적용할게” 했어요. 작은 기업들의 편의를 봐준 겁니다. 5명 미만은 아예 적용되지 않아요.
“준비 안 됐어 vs. 2년 동안 뭐 했어”
2024년 1월, 정부·국민의힘은 50명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자고 했습니다. 노동계·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며 조건을 걸었는데요. “2년 동안 준비 못한 거 정부가 사과하고, 더 안 미룬다고 약속해. 그리고 산재 업무를 맡는 산업안전보건청도 세워”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5명 이상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됐고. 현장에선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혼란을 겪는데?
😮 준비 못했어
추가로 법 적용을 받게 된 사업장은 약 83만 7000곳입니다. 이 중 6%만이 노동자 안전을 챙길 준비를 끝냈다고 합니다. 94%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20~49명 제조업·환경정화 업계 등은 안전 관리 담당자도 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곳은 많지 않았고, 재정 문제 등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안전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장을 새로 짓는 경우도 있었어요.
🤔 우리도 준비해야 해?
카페나 동네 음식점 등은 ‘우리도 적용 대상이야?’ 하고 있습니다.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안내 자료를 가맹점들에 나눠주고 있다는데요. 따져보면 제조·건설업이 아닌 동네 카페·음식점 업주가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2022년 기준 업무 중 사망사고를 당한 644명 중 숙박업·음식점 노동자는 5명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재협의 가능성 있습니다
여야가 2월 1일 본회의에서 다시 협의에 나설 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1년만 적용을 미루자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내걸었고. 노동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 싸움은 계속됩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있어?” 하는 노동계 vs. 경영계의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처음으로 500명대로 줄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가 나왔는데요. 노동계는 법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경영계는 코로나19·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장이 제대로 안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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