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목돈 들어갈 일은 많지만, 특히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의 경우 큰돈 쓸 일이 많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큰 경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마냥 웃음 짓지만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 올해 정부에서 여러 지원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주거 혜택
혼인 및 출산 가구에는 각종 주거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유리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청약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원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한 부부당 1회까지만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 둘 다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것이 인정됩니다. 또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본인은 이력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가진 이력이 있다면 청약에서 배제됐는데요. 이제 배우자의 이력은 상관없이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chief-cho.tistory.com/518
🗓️ 청약저축 기간에 배우자까지
주택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매길 때 배우자가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도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청약저축 기간 절반이 인정되고, 최대 3점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 통장을 본인은 5년, 배우자는 4년 동안 갖고 있었다면 본인의 점수 7점에 배우자의 점수 3점이 더해져 총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올해 3월부터 공공분양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민간 분양은 5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량은 1년에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3만 가구, 민간 분양 우선 공급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 공급 3만 가구로 총 7만 가구 수준입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가 많을수록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점수를 더 받습니다. 지금까지 민간분양에서는 자녀 3명부터 30~40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공공분양처럼 자녀가 두 명이어도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2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마다 더해지는 배점도 늘어나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주거 혜택 주요 변경 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 부부 중복당첨 허용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당첨 이력 배제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3만 가구 |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 | 자녀 수 요건 3자녀 -> 2자녀 배점확대 |
2️⃣ 대출
🏦 신생아 특례대출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정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6~3.3%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면 연 1%대 금리가 적용되고, 아이 한 명을 더 낳을 때마다 금리가 0.2%P씩 내려갑니다. 다만, 아이를 낳고 2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부부의 연 소득은 1억3천만 원 이하, 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아이를 낳았다면 전세자금 대출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1~3%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부부의 연 소득이 1억3천만 원 이하, 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세금 혜택
올해부터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여재산 공제가 새롭게 시행되고, 자녀 세액공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과 영유아 의료비 공제,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도 불어났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직계존속(부모와 조부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일반 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한 명당 1억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앞뒤로 2년, 총 4년 안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가구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 단,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해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현금만 받을 수 있나?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도 포함됩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대폭 늘어나면서 신혼부부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자녀 세액공제
자녀 명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명이라면 15만 원, 2명은 35만 원, 3명은 65만 원까지 공제되는데요.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는데요. 이제는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여도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영유아 의료비 공제
6살 이하인 영유아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원래 연 7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었는데요. 한도가 없어져 의료비가 연 700만 원을 넘겨도 공제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기업에서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과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지원하는 수당에 세금을 붙이지 않는 제도인데요. 이 비과세 한도가 올해부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해 근로소득에 붙는 세금이 줄어든 거죠.
2024 세금 혜택 주요 변경 사항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부부 중복당첨 허용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당첨 이력 배제 |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1명 | 15만 원 -> 15만 원 |
2명 | 30만 원 -> 35만 원 | |
3명 | 60만 원 -> 65만 원 | |
의료비 공제 확대 | 산후조리원 의료비 총급여 기준 삭제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삭제 |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월 10만 원 -> 20만 원 |
3️⃣ 지원금 혜택
아이를 낳으면 돈이 들어갈 곳이 참 많아집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부모들을 위해 국가에서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는데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부모라면 꼭 챙겨야 합니다.
💰 출산지원금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에서 본인이 사는 지역의 혜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 한 명당 자녀장려금을 연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원래 기준이 더 엄격했지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또는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바우처
임신한 것이 확인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올해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온라인 또는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병원, 약국, 한의원, 치과 등 진료비·치료비·약제비로만 써야 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갓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올해부터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이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바우처와 같이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되는데요. 업종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 아이가 태어나고 1년 안에 사용해야 하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흥, 면세점, 레저 등 업종 제외
👩❤️👨 부모 급여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0세부터 11개월은 달에 100만 원, 12개월부터 23개월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는 바우처 형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돼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올해 바뀐 제도, 싹 다 모아 보고 싶다면?
https://chief-cho.tistory.com/400
올해는 유독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혜택이 혼인·출산 가구에 집중되는 해입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요. 주택이나 목돈 마련이 절실한 가정이라면 이번 게시물을 참고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NEWSLETTER > 사회 LETT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 3대 교통혁신 발표, GTX 조기 추진과 함께 지방 광역급행철도,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1) | 2024.01.29 |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논란,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2) | 2024.01.29 |
주택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꿈 이루기 - 기본개념부터 청약 신청까지 (1) | 2024.01.28 |
코 앞으로 다가온 설날, 정부가 준비한 민생안정대책 총정리 (1) | 2024.01.25 |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금 기준, 쪼그라든 전기차 시장에 활력 줄 수 있을까? (1) | 2024.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