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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사회 LETTER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대출, 월세 세액공제, 청약통장

by 칲 조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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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주요 이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신생아 특례'입니다.
 
2024년 신년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연 1.6%의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집이 없는 무주택자로 아이가 있는 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갖췄다면

1. 아이가 있다고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이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만 적용됩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부부도 신청이 가능).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임신 상태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모든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구입 시에만 해당합니다.
 
3.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Loan to Value, 대출금액 대비 주택가지 비율) 80%, 그 외의 경우 70%로, 최대 5억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8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LTV 70%를 적용하면 5.6억 원으로 최대 5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1.6%~3.3%로, 현재 주택담보대출 시중금리인 3.37%~5.74%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이 금리의 범위는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2.7%, 8500만 원 초과인 경우 2.7%~3.3%가 적용됩니다. (단, 이건 특례금리이기 때문에 5년간만 지원됩니다)
 
이 대출은 아이의 유무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아이 한 명당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집니다.
 
또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경우, 현재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와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전세도 ‘신생아 특례 대출’ 가능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3천만 원 이하 이며, 순자산이 3억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는 동일합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 조건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조건은 전세 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대출 한도는 3억원 이내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 동안 유지되므로, 계약이 종료될 때 대출금을 갚으면 됩니다.
 
금리는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1.1%~2.3%, 7500만 원 초과인 경우 2.3%~3.0%로 적용됩니다. 아이를 한 명 더 출산할 때마다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지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만약 이미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것저것 따져보니 '신생아 특례 대출'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전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새해부터 이런 특례 상품을 내놓는 거지?
 
2023년 1~10월에 태어난 아이의 수는 19만6041명으로, 1981년에 통계를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20만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감소는 국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 아이를 더 많이 출산하도록 유도하는 부동산 대출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세액공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월세 살아요?

매달 월세를 내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3️⃣국민주택규모(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이 기준은 원래 3억 원 이하 주택이었지만, 최근 4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주택 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됩니다.
 
단, 담당자가 계약서를 검토한 후에 발급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세액공제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살아요?

셰어하우스나 다른 사람과 함께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직장 동료와 함께 월세를 반반으로 나눠서 오피스텔에 살고 있고, 계약을 동료의 이름으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래라면 A가 세대주가 아니니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각각 월세에 대한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올해 내내 월세를 내다가 하반기에 집을 마련한 경우, 기존에 냈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23.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집을 마련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Q&A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Q.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보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 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 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서 신고하면 됩니다.
 
✌ 현금거래 확인 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서 신고하면 됩니다.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청약

2024년부터 어떤 혜택들이 추가되는지 4개로 정리해 봤습니다.
 

1️⃣ 소득 기준이 더 높아집니다.

이전에는 청약 제도의 소득 기준이 낮아 불만 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뉴:홈(사전청약) 특공에서 맞벌이 가구 월 평균 소득의 200%(1300만원)까지 기준이 완화되어 추첨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추첨제는 점수 없이 뺑뺑이인데요. 이제 둘이 벌어 1300만 원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 대기업 직장인도 노려볼 수 있겠죠.

 

2️⃣ 걱정하지 말고 혼인신고

이전에는 무주택 가구라는 조건 때문에 결혼 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에서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유주택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3️⃣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납니다.

다자녀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다자녀 특공 가점제도 변경되어,
원래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2명(25점) 신설,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변경됩니다.
 

4️⃣ 청통 관리는 이렇게!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의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여 가점을 인정해 줍니다. 단, 최대 3점까지입니다.
 
작년 하반기 금리 상승으로 인해 청약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기존 2.1%에서 2.8%로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은 연 3.6% -> 최대 4.3%)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청약통장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통장 납입 한도액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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