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첫날인 오늘 떡국은 잘 챙겨 드셨나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2024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여러분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 살림살이에 도움 될 만한 정보 있나?
💰 최저임금 올라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5% 인상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206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 통신비 부담은 내려요
3만 원대의 저렴한 5G 요금제가 1분기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중에 통신사와 삼성전자 등과 협의하여 30만~80만 원대의 저가형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 교통비 아끼는 K패스 도입
5월부터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일부 요금을 환급해 주는 K패스가 도입됩니다. 청년층의 경우 요금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어, 한 달에 최대 2만 7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병사 월급도 올라요
병사 월급도 전반적으로 인상됩니다. 병장 월급은 100만 원에서 125만 원, 이병 월급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인상되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를 통해 전역 시까지 최대 1469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은 무엇이 달라질까?
🏠 출발,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2월에 청년 청약통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자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빈 일자리 취업 지원해요
제조업·해운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취업 지원제도 확대해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는 물론, 저소득층 구직자는 소득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전에는 18세~34세 청년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15세~34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일상에서는 또 뭐가 바뀔까?
🚨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신상 공개 대상 범죄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제 살인·성폭력 등의 특정 분야 범죄자만 아니라,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의 용의자도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접수 창구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없어 불편을 겪는 소비자를 위한 법적 조치로, 진찰·상담·입원·백신 접종 등 총 11개의 진료 항목이 진료비 게시 대상입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024년에 어떤 저출생 대책이 시행될지에 대한 정보는 곧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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