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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사회 LETTER

노동절과 법 밖의 노동자

by 칲 조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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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1) 쉬는 직장인 분들 있나요? 바로 노동절이거든요. 그런데 왜 노동절이 쉬는 날이 된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노동절이 무슨 날이야?

노동절은 188651일에 일어났던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념하는 하루입니다. 당시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 14~18시간을 일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었는데요. 이에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만 일하게 해줘!” 하고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때 많은 노동자가 죽거나 다쳤는데요. 그 후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노동자가 힘을 모으자며 1889년부터 매년 51일을 국제적인 노동자의 명절로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절에 여러 집회가 열리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그런데 달력엔 근로자의 날이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부 때 노동절의 이름을 근로자의 날로 바꿨어요. 북한에서 자주 쓰이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노동계는 다시 노동절로 바꿔야 해!” 주장합니다.

 

🙅 근로자는 주체적이지 않은 단어야!

노동자와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는 점에선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몸을 움직여 일한다뜻의 노동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의 근로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며 권리를 보장받는 능동성이 강조된다고 봅니다.

💪 노동자의 의미 제대로 알려야 해!

또 노동자라는 단어에는 노동자가 사용자(고용주·경영인)와 하는 일만 다를 뿐 동등한 주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오랫동안 노동이라는 단어를 멀리하면서 노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사회에 자리 잡았고: “힘들고 더러운 일이 노동 아냐?” 이 때문에 노동 인권 개선이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을 다시 노동절로 바꾸고,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모든 노동자가 쉴 것 같은 노동절에도 쉴 수 없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노동절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만 임금을 보장받고 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돼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만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배달 기사·돌봄 도우미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절 휴무가 보장되지 않죠. 그런데 이런 법 밖의 노동자에겐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것 말고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 언제라도 해고당할 수 있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해고당해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막을 수 있는데, 특수고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업체를 처벌할 조항이 없습니다.

 

💸 최저임금도 못 받아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지 않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21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의 월평균 시급은 7289원으로, 당시 최저임금보다 약 1400원 모자랐다고 합니다.

 

노동 삼권도 보장 안 돼

하지만 부당한 상황을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노동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노동 삼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사용자 측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모두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선 법을 바꿔야 해!”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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