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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사회 LETTER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

by 칲 조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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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특별법을 만드는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어제(2)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꼭 551일 만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민주당, 일단 통과시켜

작년 4,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만들어 참사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죠: “이미 진상 조사 끝났고 특조위 구성도 불공정해 !”하지만 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다시 돌려보내

윤석열 대통령은 통과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조위 권한이 너무 크고, 위원 구성이 편파적이야!” 법안은 폐기될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합의한 거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 발씩 양보했거든요. 서로 양보한 내용을 살펴보면:

 

🔵 야당이 양보한 건

특조위의 조사 권한을 줄였습니다. 원래 법안에는 특조위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뺀 것.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거나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건을 특조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한 내용도 빠졌습니다.

 

🔴 여당이 양보한 건

특조위 위원장을 사실상 민주당이 뽑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위원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했는데요. 야당이 원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면 야당 추천 5+ 여당 추천 4명으로 특조위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특조위 활동 기간도 민주당의 요구대로 1년으로 정하고,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특조위의 조사 권한이 줄어들어서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법이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에 또 다른 내용은 없어?

🩹 피해자 지원하고

참사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내용도 법에 담겼습니다.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종합적으로 돕겠다는 것.

 

🙏 함께 추모하고

참사가 잊히지 않도록 추모재단과 추모 공원·기념관 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유가족과 시민이 참사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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