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 대원(고 채수근 상병)이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는데요. 수사는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숨기려는 건 아닌지 의혹이 불어난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별검사(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수사할 내용이 엄청 복잡해서 그런가?
의혹 자체는 명확해요. 물살이 거센 상황에도 수색에 나서게 시킨 책임자는 누구인지,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책임자를 숨기려고 했는지예요.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맨 처음 책임자는 8명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이 사건을 처음 조사했는데요. 박 대령은 “이 사건에 책임이 있어” 하며 간부 8명의 이름을 적어 경찰에 넘겼습니다. 여기에는 채 상병이 소속된 부대의 최고 책임자인 해병대 1사단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나중에 남은 건 2명뿐
박 대령이 경찰에 조사 결과를 넘길 때는 국방부 장관이 OK를 해줘야 하는데요. 당시 이종섭 장관은 흔쾌히 결재해 줬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수사 결과에 책임자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지 마!” 지시했습니다. 박 대령이 거부하자 국방부가 직접 경찰에 찾아가 조사보고서를 도로 찾아왔습니다. 약 한 달 뒤 국방부는 1사단장 등 높은 사람 6명의 이름을 뺀 조사보고서를 다시 경찰에 넘깁니다.
갑자기 바뀐 이유가...?
이때 국방부가 박 대령에게 문서를 고치라고 압박했는지,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입김을 넣었는지 등에 대해 의혹이 나왔습니다. 장관이 자기가 결재한 문서를 갑자기 뒤집은 이유가 석연치 않기 때문인데요.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나,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고 지목받는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받는 이 전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얘기가 나온 거야?
맞아요. 지금까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맡았는데요. 일손이 부족하고 공수처장 자리도 비어 있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나서는 데까지만 5개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는데요. 그래서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을 임명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온 겁니다.
특검이 뭐냐면
특정한 사안을 수사하도록 법을 만들어 임명하는 독립 수사기구예요(=특검법). 법에 수사 범위와 활동 기간이 딱 정해집니다. 권력이 센 사람을 수사할 때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면 특검이 수사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특검이 수사했죠.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특검을 다시 논의하자” 하며 반대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쓸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다시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만으로는 3분의 2가 안 되고, 국민의힘 의원 중 몇 명도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특검법 통과에 찬성 의견을 밝힌 터라,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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