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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사회 LETTER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과 전망

by 칲 조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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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권 침해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왔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떨어졌어였는데요. 지난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 시끌시끌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뭐더라?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칙입니다. 학생에 대한 두발 규제·체벌 등이 금지된 것도 학생인권조례 덕분인데요. 2010년에 경기도에서 처음 생겼고,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지역에서도 만들어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는데요. 조례가 생긴 후 교육청 인권 기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학생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져 학교폭력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왜 폐지된 거야?

몇 년 전부터 없애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로 의회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위축시켰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됐어!” 이에 다시 논의가 시작됐고,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종교단체·학부모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습니다. 자리에 있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60명 전원이 찬성했어요.


사람들은 뭐래?

종교 단체와 일부 교사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을 망가뜨렸다며 폐지를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폐지가 섣부르게 이뤄졌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청소년 인권 단체 🎓

학생들을 차별·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마지노선역할을 하던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지며 청소년 인권이 후퇴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조례가 겨우 자리 잡고 있는데 너무 쉽게 사라졌다고도 지적했죠.

 

교사·시민 단체 🏫

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일과 교권의 추락은 관계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권이랑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게 아냐!” 교권을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권한으로 보기보다 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정치의 논리로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을 수요-공급에 따른 서비스로 만들어왔던 구조 등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것. 학생·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긴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나온 비판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냈지만, 시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조 교육감은 거부권을 사용해 폐지안을 다시 투표에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서울시의회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투표를 다시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 교육감은 대법원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학생 인권을 둘러싼 논쟁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학생들은 차별받아도 된다는 뜻과 같다며 만약 조례가 폐지돼도 다음 국회에서 학생 인권법을 통과시켜 학생 인권을 보호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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