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기 위해서 일은 꼭 해야 하지만 우리 모두 워라밸은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일할 것인지는 일하며 사는 모두의 관심사 같습니다.
요즘은 특히 노동환경·노동시간 등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중요한 주제이죠. 일자리·노동권과 관련된 공약들,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봤습니다.
👷 좋은 일자리, 이렇게 만들게
최근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중 일부는 “일할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일자리를 찾다가 “일할 만한 곳이 너무 없어!”라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도 늘고 있죠. 그래서 일하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정규직 채용을 원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원하고 채용 성차별 처벌을 강화.
● 국민의힘
허위 채용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채용 갑질 방지.
인턴 채용 시 정확한 근무 기간을 적도록 하고 무분별하게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금지.
● 녹색 정의당
공공기관부터 임금 격차 해소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 새로운 미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로 인정하는 범위도 확대.
● 개혁신당
최저임금제도를 지역별·산업별로 다르게 적용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지원.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최저임금 1만 5000원, 월급 300만 원 시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하고 노조가 없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도록 지원.
● 조국 혁신당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
● 새 진보연합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돌봄·서비스 영역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개선.
지금의 노동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초단시간·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
⏰ 말뿐인 워라밸, 챙길 수 있을까?
요즘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번아웃에 대한 걱정도 큰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주 4일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주 4일제 하자!” 주장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주 4일제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빡 일하고, 쉴 때 푹 쉬자!”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노동시간 유연화).
● 더불어민주당
주 4.5일제 도입하는 기업 지원해서 노동시간 최소화.
최소 휴식 시간 도입.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 국민의힘
현재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유급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빠짐없이 돌아가도록 지원.
● 녹색 정의당
주 4일제를 도입하지만 일하는 시간 줄었다고 임금도 줄어서는 안 됨.
우리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목표로 함.
● 새로운 미래
임금 하락 없이 법정노동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 개혁신당
필요한 산업과 사업장에는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주 52시간 예외와 같이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법제화.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전면 도입.
연간 노동시간이 1700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절.
● 조국 혁신당: 입장 없음
● 새 진보연합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자영업자 등에게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 3일 휴식법’ 재정.
💪 노동조합 권한, 줄여 vs. 늘려
회사에 소속된 직원(=노동자)이 임금, 노동시간, 복지 등 노동 조건에 대해 협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뭉친 단체를 ‘노동조합(노조)’이라고 합니다.
노조는 노동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한 만큼 벌고 번 만큼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역할이에요. 반면 최근 노조가 과도하게 정치적 행동을 하고, 경영을 방해한다고 비판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조의 파업 등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 권한의 핵심 쟁점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노동자의 파업·교섭 권리를 위해 노란봉투법은 꼭 필요.
지금은 노동자들이 헌법에 존재하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함.
● 국민의힘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하는 법.
노조 불법행위에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있음.
● 녹색 정의당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해 하청, 특수고용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지원.
같은 일을 해도 회사마다 다른 임금 체계는 반드시 산업별 노사협의로 정하도록 지원.
● 새로운 미래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 개정을 다시 추진.
● 개혁신당: 입장 없음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재추진.
● 조국 혁신당: 입장 없음
● 새 진보연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해고자, 구직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권 보장.
공무원의 노조 활동 제한도 완화.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교섭권도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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