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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국회통과, 올해 7월부터 시행 어기면 최대 '징역형'

by 칲 조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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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혹시 지난주에 개고기가 금지됐다는 소식 들었나요?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는 등의 행위가 불법으로 딱 정해진 겁니다. 개고기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과 앞으로 남은 과제까지, 함께 살펴봐요.


어떻게 된 거야?

원래 개고기는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개는 축산법에 따르면 고기 등을 얻기 위해 기르는 가축에 해당하지만, 식품위생법상 음식에 쓸 수 있는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육·도살이나 위생 관련 규칙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권 보호 여론도 커지면서 아예 금지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작년에 한 인식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개고기를 먹지 않고, 8명 이상이 개고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개 식용 금지를 내걸고, 김건희 여사도 이를 밀면서 개고기 금지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여야 모두 이를 당론으로 삼으며 뜻을 같이했죠. 농장·식당 주인의 생계를 위협한다거나, 개인의 식문화를 과하게 규제한다는 둥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이런 흐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9,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210명 중 208명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금지되는 거야?

법이 시행되는 건 법안 공포 6개월이 지난 후, 올해 7월경부터인데요. 그때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사육·유통·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때까지 개고기 업계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남겨진 개들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등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업주들도 그 전에 폐업이나 전업 계획을 내야 하죠. 다만 처벌은 3년의 유예를 거쳐 2027년부터 이뤄지는데요. 그때부터는 법을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계 반발이 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시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고, 외국에서도 한국 사회가 변했다며 주목하고 있는데요. 업계는 생존권의 문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 농장은

정부가 파악한 개 농장은 전국에 최소 1000여 곳, 여기 있는 개는 52만 마리에 달하는데요. 육견협회는 정부가 1마리당 200만 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들을 안락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자 의견을 듣지 않고 법을 만들었다며 잘못한 거 없는지 헌법재판소에 묻겠다(=위헌 소원)’라고도 했습니다.

 

식당은

전국에 개고기 식당도 1000곳이 넘는데요. 대부분이 영세한 자영업자인 데다, 고령자가 많아 업종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육견협회 말대로 하면 개 농장만 보상받고, 식당은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수요가 없지 않은 만큼 이대로 금지하면 개고기 식당이 음지로 숨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보상'이 아니라 폐업·전업 비용을 대주는 등 지원한다는 입장이에요. 불법으로 사육해 온 농가까지 도와줄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한편 정부는 육견협회 주장대로 마리당 200만 원을 보상하면 1~4조 원이 드는데 이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과하다고 보고 있어 업계와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6개월 후 계획서를 낼 때까지 갈등이 끊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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