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LETTER/사회 LETTER

[알잘딱깔센 정리] '피의사실 공표' 어떻게 생각해??

by 칲 조 2024. 1. 14.
728x90
반응형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연예인 이선균 씨가 사망한 일로 피의사실 공표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 등 수사 내용이 생중계되듯 퍼져나간 것이 이 씨의 사망과 무관하지 않다는 건데요.

 

사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피의사실 공표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반면 이를 문제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론이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것.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1️⃣ 피의사실 공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살펴볼게요.

2️⃣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3️⃣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피의사실 공표, 정확히 뭐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일(=피의사실)을 재판이 열리기 전 널리 알리는(=공표)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126조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피의사실 공표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 훈령인 수사 사건 공보에 관한 준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 공개해 왔습니다. 피의사실에 대해 추측성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연쇄 살인 등 추가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을 때 등을 예외 상황으로 둔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 왜 논란이야?

사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걸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하는지, 실제로 처벌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알 권리와 충돌해

피의사실 공표죄는 피의자의 인권과 나라의 범죄 수사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개될 경우 수사·재판을 크게 방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에만 수사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사실은 일종의 공공정보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하기 어려워

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언론에 퍼진 정보가 오로지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나왔다는 점을 밝히기도 어렵고, 수사기관이 고의가 아니었다라거나 공익을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하면 죄를 묻기 더 어렵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을 수사해야 하는 거라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어떤 논란이 있어?

주로 굵직한 정치인이 수사 대상에 오를 때 이슈가 됐습니다. 때에 따라 문제로 지적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해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날마다 공개 브리핑했고, 언론들은 노 전 대통령의 집에서 생중계까지 할 만큼 보도 경쟁에 나섰어요.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이 검찰에서 새 나간 사실이 밝혀지며, 이때 수사 사건 공보에 관한 준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 농단사건 수사에 대한 정보도 언론에 적극적으로 보도됐는데요.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로 지적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수사도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 보도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치인들이 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동안 언론을 등에 업고 정치인 등의 부패 수사를 밀어붙여 왔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래야 외부의 압력을 이겨내고 수사할 수 있어!’ 생각한다는 거죠.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으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혐의가 있어 조사받는 단계일 뿐 아직 죄가 있다고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게 알려선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게 맞는지 여부가 밝혀진 뒤 알려져도 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피의자로 널리 알려졌다가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면 수습이 안 된다고도 했어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되, 재판이 끝난 뒤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대중의 알 권리가 한 사람의 인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없어

알 권리를 이유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받는 게 부당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알 권리를 그렇게까지 보장해야 하느냐며 의문을 나타낸 의견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알고 싶은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들려오는 정보를 아는 느낌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부작용으로 정작 재판 결과에 대해선 무관심해지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여론도 새로 발견되는 증거나 정황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말고, 연예인에 대한 관심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녀사냥을 막아야 해

피의사실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도가 이어질수록 대중은 '피의자 = 범죄자'로 인식하기 쉬워진다는 건데요. 또한, 언론이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추측성 기사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이 대중 앞에 서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보호 없이 공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사례 얼마나 돼?

 

1건도 없습니다.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기소)로도 이어지지 않아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8년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347건이었는데요. 이 중 1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법에 이름만 올려놓은 죄목인 겁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검찰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언론 브리핑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8~2018년 피의사실 공표로 접수된 347건 중 기소된 사건은 1건도 없어요.

매일경제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게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해.”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과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혐의가 명백하거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큰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연예계가 아닌 정치계의 일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 엄격한 제재는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알려져야 할 사항이 덮어지고 지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공인의 피의사실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유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사 중인데도 대중이 모른다고 뻔뻔하게 TV에 얼굴을 비추면 나중에 알고 열받을 거 같다고 한 의견도 있습니다.

 

범죄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데 도움 돼.”

피의사실 공표가 범죄자 처벌에 큰 힘을 실어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면 수사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얻기 쉽다는 것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법의 망을 피할 수 있는 권력자들에 대해 심판을 내리려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여론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가 인권을 크게 해치진 않는다고 생각해.”

피의사실을 공표한다고 해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인이라면 언론에 대처하는 일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건데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결백하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결과를 통해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법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일부에서 나타났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부작용은 없을까?

이를 지적한 연구 결과가 나온 적 있습니다. 2019년 울산경찰청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을 돌며 약을 지어준 남성을 구속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라며 수사에 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연구진은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언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봤어요. 그 결과 오히려 비공식적인 정보가 많이 퍼지게 됐습니다.

 

연구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권력자들의 방어 수단으로 쓰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경찰·검찰들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들어 특정 정치인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 생각은 어때?

피의사실 공표가 무조건 처벌 대상으로 금지될 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 보호 및 알 권리·언론의 자유 등을 따져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1991년 피의사실 공표의 기준을 제시한 적 있습니다.

 

대상은: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어야 하고

 

발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한정해야 하고

 

방식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정당한 목적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표현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해 유죄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말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하긴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알 권리에 대한 개념 정의가 추상적인 데다,

✌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 중 뭐가 우선인지도 명확하게 답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 나오는 얘기를 살펴보면

깔끔하게 합쳐

피의사실 공표죄를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에 합치는 겁니다.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등을 다퉈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우니,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새어나가면 안 되는 비밀을 누설했는지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기준 딱 만들어

발표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 구체적인 언론 대응 기준, 언론의 취재 범위와 방법 등을 특별법규로 딱 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이 막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 지난달 나왔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법원에 요청하면, 법원이 공표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어기면 기존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해외 사례는 어때?

법에 피의사실 공표죄를 딱 적어두진 않는 곳이 많습니다. 관련 법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요. 대신 법·규정을 세워 피의자 인권 보호, 국민의 알 권리, 공정한 재판권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 독일

공소장 등 재판에 관련된 공적 문서를 소송절차가 끝나기 전에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걸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 일본

수사기관의 공표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재판이 열리기 전이라도 피의사실이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법에 딱 적어놨어요.

 

🇺🇲 미국

관련한 법은 없지만, 검사의 업무 지침에 언론 브리핑 원칙을 딱 적어놨습니다. 피의자의 범죄 전력, 유무죄에 대한 의견 등 편견을 낳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어요. 보도자료에도 단순한 혐의에 불과하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꼭 적도록 합니다.

 

🇬🇧 영국

언론 보도가 사건에 대해 편견을 만드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실질적으로 편견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정 모욕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