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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준비하기

by 칲 조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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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이 어떻게 보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지난 10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올해 동안 얼마나 소비했는지, 어떤 항목에 대해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액 계산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첫 단계로는 소득공제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에서는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지출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주며,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액을 계산해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총급여의 25% 이내에서는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그 이후에는 현금영수증 사용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비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제수단·사용처별 소득공제율(2023.12. 기준)

  소득공제율 공제 한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250만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30%
전통시장 사용 금액의 50% + 100만 원
대중교통비 사용 금액의 80% + 100만 원
문화비(영화, 도서, 박물관 등) 사용 금액의 40% + 100만 원
 

 

💰 예상세액 계산

또한, 홈택스에서는 예상 소득, 부양가족 수, 신용카드 지출액 등을 기반으로 예상 환급(납부)세액을 계산해줍니다. 이를 통해 공제 한도를 넘거나 채우지 못한 항목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의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절세 팁과 유의 사항을 안내해 주는 항목별 절세 도움말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이용 방법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연금상품 적립하기

원래 연금상품은 노후 대비를 위한 것이지만, 이제 세테크에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 연금상품에 대한 세금 혜택이 크게 늘어나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 늘어난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자금을 적립하면,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세 효과는?

세액공제의 효과는 올해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5,5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188천 원, 그 이하면 1485천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90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16.5%의 이자가 붙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연금상품 세액공제율(2023.12. 기준)

 

총급여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5,500만 원 이하 16.5%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5,500만 원 초과 13.2%

 

🏦 지금도 가능?

연금저축은 신탁, 보험, 펀드 형태로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에서 판매되며, 월별 또는 분기별 납입 한도가 없어 한 번에 최대 6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일부 기관에서는 상품 가입 또는 추가 납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납입 마감일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을 55세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세금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금저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절세하기

일상에서 실천하는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부를 하거나, 안경·렌즈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것,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문화비 지출 등이 모두 세금 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

 

💞 기부하고 돌려받기

기부는 소득공제의 좋은 방법입니다. 입지 않는 옷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공익 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마찬가지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안경·렌즈로 일석이조

시력 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매비는 부양가족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과 렌즈 구입비는 꼼꼼하게 챙겨둬야 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서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최대 100만 원이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대중교통 이용비 또한 최대 100만 원이 별도로 공제됩니다.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박물관·미술관 등에서 발생한 문화비는 신용카드와 별개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02371일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되어 공제됩니다.


올해 안에 신고 마치기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혼인신고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월세 전입신고와 주택청약 세대주 변경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혼인신고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반드시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준일이 1231일이므로, 식은 내년에 올리지만 이미 생활을 공유하는 경우라면 올해 안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월세 전입신고

총급여가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750만 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 전까지 낸 월세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31일 전에 주민등록본상의 주소를 월세 주거지로 변경하고, 세대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 세대주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라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해야 청약에 넣은 돈의 40%, 연간 240만 원까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해 돌아오지만 매번 헷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팁들을 참고하면, 쉽고 빠르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이니,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공제 항목과 한도가 조금씩 변경되는 만큼, 연말정산 관련 뉴스를 눈여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해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챙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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