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관련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어제(11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불가능토큰(NFT)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명목상 NFT라도 ‘코인’처럼 대량 발행되거나 화폐처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시행령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고객이 예치한 자산은 사업자 재산과 분리되어 관리기관에 보관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예치된 이용자 예금에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예치된 돈을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
정책은 입법예고까지 가야 시행돼요
정책 관련 뉴스를 볼 때는 ‘정책이 어떤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정책 관련 뉴스를 이해할 때, 정책이 어떤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의됐다'는 것은 해당 이슈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발의된 법안이 의결됐다'는 것은 해당 정책을 만들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결된 정책은 법제처로 이동하여, 법제처에서는 정책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하고, 자세한 법령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합니다.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말에 입법예고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루나·테라 폭락 사태 때처럼 뱅크런이 일어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신경 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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