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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사회 LETTER

의사 인턴 제도 폐지,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

by 칲 조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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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는 바쁜 인턴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 이번에는 인턴 제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인턴이 뭐더라?

 

의사는 전문의와 일반의로 나뉘는데요. 인턴은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전문의

의대 졸업 후 인턴·레지던트 등 4~5년의 수련을 거쳐 자격을 얻은 의사입니다. 의대(예과 4+ 본과 2)를 졸업하면 1년간 모든 전공과목을 경험하며 인턴과정을 거치고 원하는 과목에 지원해서 3~4년간 레지던트수련을 거친 후 해당 과목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00 내과 의원처럼 전공한 진료 과목을 의원앞에 쓸 수 있습니다.

 

일반의

의대를 졸업하면 일반의로 분류됩니다. 인턴 제도를 거치지 않아 전문의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일반의는 전문의와 달리 ‘00 의원 : 내과식으로 의원뒤에 진료 과목을 씁니다.


근데 왜 없애겠다는 거야?

 

필수 의료 분야, 즉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내외산소)과 등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료 분야에서 전문의의 수가 점점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되려면 인턴을 거쳐야 하는데, 인턴 과정이 너무 힘든 게 전문의가 적은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인턴은 법에서 정한 주 80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대로 된 휴식 시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도 교수 업무에 동원되는 등 의료 공부와 무관한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인턴을 없애면 어떻게 배워?

아직 논의 단계이지만, 인턴 제도를 없애고 그 대신 '임상 수련의' 과정을 도입하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인턴 대신 2년 임상 수련의

인턴 1년 대신 2년 동안 임상 수련의로 필수 의료 과목을 배우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수 의료 과목에서의 수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의료 공백을 즉시 해결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필수 의료 과목을 경험하게 되면 이 과목을 선택하는 사람도 늘어나서 '내외산소' 과목을 피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임상수련 해야 개원 가능

의대 졸업 후 인턴 과정 없이 바로 병원을 여는 일반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보다 비교적 수요가 많고 근무 환경이 좋은 피부과·안과·성형외과(‘피안성’)나 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정재영’)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져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상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반응은 어때?

의대생들에게 필수 의료 과목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의사들이 필수 의료 과목을 기피하고 인기 있는 과목에 몰리는 현상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턴이 1년 동안 하던 일을 임상 수련의가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바뀌어도 기존의 문제가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필수 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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