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모두 좋은 뉴스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흉악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자가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런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형제를 오랫동안 집행하지 않아 온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형제를 통해 '무거운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가족의 분노를 달래는 방안을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사형제가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범죄 억제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1. 사형제, 법적 근거는 뭐고 현재 왜 시행하지 않을까?
2. 사형제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3. 사형제 부활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떨까?
사형제, 법적 근거는 뭐야?
사형제는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로, 국가권력이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사형제의 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꼽힙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형제가 헌법의 취지에 합치하는지(합헌) 아니면 어긋나는지(위헌)는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흉악범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생명권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형벌의 목적은 응보와 범죄 예방입니다. 옛날 함무라비 법전에 쓰여 있는 유명한 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응보는 범죄자에게 저지른 죄에 맞는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형법은 응보보다 예방에 힘쓰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범죄 예방은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으로 나뉩니다.
1️⃣ 일반 예방: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입니다. 형벌이 존재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2️⃣ 특별 예방: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시키는 겁니다. 모범적인 죄수를 사회로 돌려보내는 가석방 같은 제도도 이를 위한 것입니다.
사형제가 이러한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응보와 일반 예방 측면에서는 사형제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지만, 특별 예방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형제, 왜 시행하지 않을까?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사형제 폐지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부 시절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 25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을 선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사형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사형제 폐지가 국제사회의 대세라는 점에 있습니다. 유엔이나 국제 인권 단체들은 사형제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본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보고,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점점 더 부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20년에는 처음으로 유엔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데 이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사형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형 선고와 집행을 점점 줄이겠다는 결의안입니다.
또한, 형벌 체계의 변화도 사형 선고를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2009년에는 다음의 경우에만 법관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하거나 (2) 중대범죄와 결합한 경우 (3) 사람의 목숨을 극단적으로 가볍게 여긴 살인 등의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의 가석방 최저 복역 기간을 10년 → 20년으로 늘리고, 유기징역의 상한선도 25년 → 50년으로 늘렸습니다.
현재 상황은?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소원이 3번 제기되었으며, 현재는 3번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진행 중입니다. 1996년과 2010년에는 각각 7:2, 5:4로 사형제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합헌 결정이 유지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판단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많아 위헌으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 헌법소원: 해당 법률이 헌법정신에 어긋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에 살펴달라고 하는 겁니다.
현 정부는 피해자 인권 측면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응보'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사형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그동안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며, 재심이나 사면 같은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평생 감옥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도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하였으나, 이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형벌을 모두 보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활시켜야 해
“본보기를 보여야 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람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아도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모방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을 만큼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교정이 불가능하며,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형제는 범죄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와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는 흉악범이 다시 사회로 나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을 막아,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흉악범에게 세금이 들어가는 게 싫어.”
또 다른 이유로는 흉악범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흉악범의 교도소 생활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교도소가 편안해 보이는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이런 수감시설을 제공하는 데 쓰이는 세금이 아깝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형제가 부활하면 이런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며, 범죄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데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흉악범의 인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인권을 잔인하게 짓밟은 흉악범에게 동일한 인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반성도 없는 이들의 인권을 다른 이와 똑같이 존중해야 하냐는 것인데 범죄를 저지른 순간 다른 사람들과 더 이상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범 선량한 시민을 위한 인권 보장이 더디게 이루어지지만, 흉악범에 대한 인권은 선진국의 기준에 맞추려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형제 부활 찬성하시는 분들 모두 그 기준과 집행에 있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제 효과 있을까?
사형 집행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는 사형 집행을 중단했다가, 1981년 70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살인 범죄율이 높아지자 1982년 다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 결과 1996년 261건으로 살인 범죄율이 63% 감소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사형제 폐지 이후 20년 동안 살인사건이 60% 증가한 통계가 있습니다.
형벌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지금도 사형제를 집행하는 나라입니다. 1959년 38건, 1960년 28건 등 아동 납치 범죄가 잦았는데 1961년 사형 제도를 도입하자 그해 아동 납치 범죄가 1건으로 줄고 이후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형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 발생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시켜선 안 돼
“다른 대안도 있어.”
사형제를 꼭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이나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사형제를 국가의 위험을 감수하며 부활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형제 부활은 외교적으로 국익에 해가 될 수 있으며, 통쾌함은 잠깐이지만 국제적인 후퇴는 길게 남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 사형 집행 건수는 많지 않을 것이며, 범죄 억제 효과도 분명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사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운 형벌이라는 지적도 있으며, 범인이 살아서 고통스럽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도소를 더욱 엄격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노동을 통해 시설 유지비를 충당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형집행으로 트라우마나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형집행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악의 형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나 국가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사형은 오판이 나올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낼 수 있는 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독재 정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 집행이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나라가 시민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를 신뢰할 수 없어.”
정부의 손에 사형제라는 칼이 쥐였을 때,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부 권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다는 점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정권에 따라 몹시 나쁘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아 사형제 집행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의문.”
사형제가 실제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사형 집행과 범죄율 사이의 명확한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흉악범죄자가 사형을 두려워해 범죄를 그만둘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형받을 거란 생각에 더 막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제, 효과 있을까?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에 대한 입증은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은 다양하며, 형벌의 강도가 높다고 해서 범죄 발생이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는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은 198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와 범죄율의 관계에 대해 조사했지만, 사형제가 다른 형벌에 비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도 여럿 있는데. 2004년 미국의 사형제가 있는 주와 사형제가 없는 주의 평균 살인사건 발생률을 따져보면 각각 10만 명당 5.71건 vs. 4.02건이었다고. 사형제가 없는 주에서 살인사건이 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있던 1997년 인구 10만 명당 살인 건수는 1.7명이었는데, 이후 2009년 2.8명으로 늘었다가 2021년 기준 1.3명으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한다고 볼 수 있는 일관된 추세는 아닌 거예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봐?
사형을 다시 집행하려면 오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의 형사 정책 방향, 외교적 상황,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형 판결을 하는 구체적 기준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형집행 인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등 논의가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사형제 부활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형을 계속 집행해 온 나라라면 모를까,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제도 등이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또, 사형 집행이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면 폐지를 내세우는 국제사회와 척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가입국 조건에는 사형제를 집행하면 안 된다고 쓰여 있을 정도입니다.
사형제가 범죄 발생을 줄인다는 기대보다는 다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흉악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보다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만 집중하는 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사형제를 유지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고민을 게을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흉악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사형'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통 사형제 설문조사는 찬성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성인 1000명에게 사형제 폐지에 관해 물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형제 폐지 여부만 물었을 땐 찬성 20.3%, 반대 79.7%가 나왔는데, 대체 형벌이 마련될 경우 66.9%가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는 31.9%였습니다.
정부는 사형을 통한 응보보다는 피해자와 주변인의 치유와 회복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범죄 발생에는 사회의 잘못도 있는데 피해자의 회복을 직접 지원하는 일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응보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지원도 국가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는 어때?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2개 국가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9개이며, OECD 회원 38개국 중 미국, 일본, 그리고 집행만 안 하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형제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87개 국가에서는 사형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되는 중국, 이란, 북한 등의 권위주의 국가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일본, 싱가포르 등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20개국에서 883명이 사형에 처했는데, 그중 93.4%(825건)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이란(최소 576건), 사우디아라비아(196건), 이집트(24건), 미국(18건) 등의 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우, 사형 집행 통계가 '1000+'로 표기됩니다. 이는 1000명 이상의 사형 집행이 추정되지만,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형 선고에서 집행까지 과정이 빠른 편으로, 잘못된 판결이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자
사형제 논란에 대해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량이 너무 낮아 범죄자가 이득을 보는 경우, 교도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형제 부활이라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범죄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사형제 부활을 주장하며 국민의 마음을 사려는 것에 대한 불쾌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사형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나 주변 사람이 사형 집행을 원한다면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형은 무거운 문제이며,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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