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년에 토해내지 않으려면?
2022년 초에 진행한 2021년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중 약 19.7%인 393만 4,600명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 등으로 낸 세금보다 많아서 발생한 경우로,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97만5천 원에 달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연말정산 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 쉽게 사전 점검을 하고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다음 해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ex. 2023년 연말정산은 2024년 1~2월에 진행)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이 수집한 1~9월 데이터(급여액,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에 10~12월 예상 데이터(예상 급여액, 예상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를 입력하고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미리 채워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서 직접 수정해 입력하면 올해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세액과 남은 10~12월에 실행할 절세 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으로 더 많이 결제할지, 부부 중 누구에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몰아줄지, 어떤 공제 항목에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삼쩜삼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보세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하나'는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주요한 사항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수단이 포함되며, 이결제수단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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