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5일)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섰고,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과 조사 진행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어떻게 진행됐어?
오전 4시 28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을 태운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습니다. 몇 분 뒤에는 ‘체포조’로 보이는 경찰도 도착했죠.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당 관계자 등이 ‘인간 띠’를 만들어 관저 입구 앞을 가로막자 경찰이 “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5시 47분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 등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 길을 확보했죠. 경찰은 관저 인근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서도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오전 7시 33분
공수처·경찰은 사다리를 타고 관저 내에 ‘바리케이드’로 설치된 버스를 넘었습니다. 1차 저지선을 통과한 것. 20여 분 뒤에는 2차 저지선인 버스 차 벽을 우회해 통과했죠. 곧이어 3차 저지선에 도착했습니다. 8시쯤부터는 관저 내부로 들어가 윤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충돌은 없었던 거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공수처·경찰이 관저 내 저지선을 비교적 쉽게 통과한 걸 보면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서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부 직원들은 관저 내 대기동에 머물거나 미리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경호처 지휘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체포는 어떻게 된 거야?
공수처 검사 등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영장 집행 방식을 두고 약 2시간 동안 윤 대통령 측과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초반에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 “자진 출석”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윤 대통령이 체포당한 게 아니다”라며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공수처와 협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 “체포가 목적”
공수처는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했어요.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경찰이 관저에서 먼저 철수하면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 공수처로 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시 33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 경호차량을 타고 공수처 청사로 이동했죠.
체포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공수처장과 ‘티타임’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곧바로 공수처 차장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어지는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시간 40분간 이어진 윤 대통령의 첫날 조사는 오후 9시 40분경 마무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죠. 오늘(16일) 이어질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면 공수처가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밤늦게 체포영장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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