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유독 자주 보이는 것 같은 말, 바로 ‘대통령 거부권’인데요. 실제로 올해 1월부로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제일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됐습니다. 최근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쓸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대통령 거부권 싹 정리해봤습니다 📝.
대통령 거부권이 정확히 뭐야?
헌법(제53조 2항)에 나와 있는 권한인 거부권의 공식 이름은 ‘재의요구권’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논의해 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통령이 “나 이의 있어!” 할 때, 그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해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가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는데요. 재의요구권은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거부권 쓴 법은 없어지는 거야?
그건 아니고, 국회가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데요. 처음보다 더 빡빡한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 원래는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서, 출석한 의원 중 반 이상만 찬성표를 던지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요.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재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요새 거부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여당 반대 vs. 야당 찬성으로 입장이 뚜렷하게 갈린 법안들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팍팍 쓰고 있습니다 🙅. 지금 국회에서는 제일 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 300석 중 절반이 넘는 171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여야의 의견이 확 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법들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거 문제야”, “법 내용에 문제 있어”라며 국회로 많이 돌려보내고 있는 것. 여야 합의 없는 법안 통과 → 거부권 행사가 소모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통령실은 최근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쓸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거부권 이후 폐기됐던 채 상병 특검법도 다시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 “법안 밀어붙여!” vs. 여당·대통령 “안 돼, 거부권 쓴다!” 하는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구체적인 횟수 제한 등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써야 한다는 말은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데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쓰면 국회의 입법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처럼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법에는 거부권을 쓸 수 없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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