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LETTER/정치 LETTER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법안 발의

by 칲 조 2024. 8. 6.
728x90
반응형

 

요즘 뉴스에서 유독 자주 보이는 것 같은 말, 바로 대통령 거부권인데요. 실제로 올해 1월부로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제일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됐습니다. 최근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쓸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대통령 거부권 싹 정리해봤습니다 📝.


대통령 거부권이 정확히 뭐야?

헌법(532)에 나와 있는 권한인 거부권의 공식 이름은 재의요구권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논의해 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통령이 나 이의 있어!” 할 때, 그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해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가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는데요. 재의요구권은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거부권 쓴 법은 없어지는 거야?

그건 아니고, 국회가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데요. 처음보다 더 빡빡한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 원래는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서, 출석한 의원 중 반 이상만 찬성표를 던지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요.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재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요새 거부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여당 반대 vs. 야당 찬성으로 입장이 뚜렷하게 갈린 법안들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팍팍 쓰고 있습니다 🙅. 지금 국회에서는 제일 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 300석 중 절반이 넘는 171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여야의 의견이 확 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법들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거 문제야”, “법 내용에 문제 있어라며 국회로 많이 돌려보내고 있는 것. 여야 합의 없는 법안 통과 거부권 행사가 소모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통령실은 최근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방송 4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쓸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거부권 이후 폐기됐던 채 상병 특검법도 다시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 법안 밀어붙여!” vs. 여당·대통령 안 돼, 거부권 쓴다!” 하는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구체적인 횟수 제한 등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써야 한다는 말은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데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쓰면 국회의 입법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처럼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법에는 거부권을 쓸 수 없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과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