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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1심 재판 결과

by 칲 조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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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면 벌써 핼러윈입니다 🎃. 신나는 마음도 잠시,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최근 마무리된 책임자들의 1심 재판 결과부터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애도의 필요성까지, 참사 2주기에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

참사 직후, 인명 피해가 발생할 걸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정부가 예방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지난주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인재

법원은 참사 당시 안전관리가 이뤄질 거란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가 있었지만,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난 예방에 대한 경찰 조직 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안일했다고도 했죠: “10.29 이태원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의 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용산경찰서 유죄

이에 따라 당시 1️⃣ 경찰력이 필요하다는 보고에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2️⃣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데다 3️⃣ 참사 이후 신속히 대응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잘못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상황3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 금고 1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로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경찰 정보라인 유죄

참사 전 이태원에 사람들이 몰릴 것이 우려되며, 이에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작성된 보고서를 참사 뒤에 삭제하라고 지시해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16개월, 징역 1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오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좌),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우)

용산구청 무죄

반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등의 혐의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난 안전 법령에는 다중 운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던 데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는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무 규정 역시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찰청 무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용산경찰서의 특별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할 수 없었고, 따라서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관리한 용산경찰서와 참사 이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이들에겐 유죄, 서울경찰청용산구청 등 지휘부에는 무죄가 선고된 건데요. 실무자가 아닌 윗선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특별법 통과로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는 무죄가 선고된 인물도 조사할 수 있어, 이들의 활동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는 29일까지 집중 추모 기간을 열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추모를 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에 지금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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