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9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국회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은데요. “역대 최악의 국회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역대 최악이라고...?
역대 국회 중 가장 낮은 36.6%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국회에 올라온 법안 3건 중 한 건만 처리된 것. 여야 갈등이 어느 때보다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과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등 21대 국회 내내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28일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큰 갈등을 빚으며 법안을 많이 처리하지 못했죠.
마지막까지 싸웠다고?
21대 국회에서 끝내 폐기된 주요 법안 살펴보면:
🫥 미뤄지거나 잊힌 민생 법안들
‘드디어 처리되나?’ 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은 결국 다음 국회로 미뤄지며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낙태죄∙야간집회∙유류분 제도 등 헌법재판소가 “다시 고쳐!” 했던 35개 법안을 포함, 총 1만 6374개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 결국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의혹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도 끝내 폐기됐습니다.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17표 부족한 179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당의 표 단속’이 성공한 건데요. 오히려 야당 의원 몇 명이 반대표를 던졌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과된 법안은 없어?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은 1️⃣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주유공자법 개정안’과 2️⃣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의료지원금 지원을 연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3️⃣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물어준 뒤 나중에 회수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4️⃣ 소규모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한우 산업법’, 5️⃣ 농어업인을 대변하는 기구를 만드는 ‘농어업 회의소 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합의도 안 한 법안을 마구 통과시키면 어떡해!” 반발했죠.
이에 윤 대통령은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세월호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벌써 14번째 거부권인데요. 해당 법안들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데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은 거부권을 쓰는 게 원칙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해당 법안들은 임기가 마무리된 국회로 돌아오며 폐기됐습니다.
다음 국회는 어떻게 될까?
여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 야당 “다시 가보자고”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김건희 특검법∙노란 봉투 법∙방송3법∙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들을 모두 다음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로 야당의 의석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큰 압박을 받게 될 거란 전망이 많아요.
🏛️ 위원장 자리는 어디로?
국회 원 구성을 두고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당이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을 가져갈지 의견이 갈리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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