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지난 총선에서 뽑힌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제22대 국회가 문을 여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새 국회 문을 열기도 전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요. 바로 국회 원 구성 협상 때문입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국회 원 구성? 그게 뭐였더라?
국회의원들끼리 외교·국방·교육 등 분야에 따라 반을 나눈 걸 ‘상임위원회(상임위)’라고 하는데요. 법안을 전체 국회의원이 다 모인 본회의에 올려 투표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미리 논의하고 심사해요. 이런 18개 상임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등을 정하는 걸 ‘국회 원 구성’이라고 합니다.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려고 매번 기 싸움이 치열합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운영위)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중입니다.
법사위? 운영위? 그게 다 뭐야?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법원 등을 감시·감독하고, 탄핵소추 등을 맡는데요. 법사위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다른 법과 부딪히지 않는지, 법안의 문구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따지는 건데요(=체계·자구 심사). 법사위가 “문제없어!”하고 OK 해줘야 법안이 본회의에 넘어갈 수 있는 만큼, 힘이 센 상임위로 통합니다. 💪.
운영위: 예산안·국회 운영·국회도서관·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비서실 등을 감시·감독합니다. 특히 대통령실 예산안을 심사하고 국정감사에 나서는 등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
지난 21일, 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가 모여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입장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맡아야 해!”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특히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대통령실을 압박하기 위해 법사위·운영위를 반드시 가져가겠다고 했는데요. ‘채 상병 특검법’ 등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통령이 연달아 거부권을 쓴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견제하려면 야당이 맡아야 해!”
“이건 입법 독재야!”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을 맡겠다는 입장이에요. 법사위 위원장은 2004년부터 원내 제2당이 맡으며 균형을 이뤄왔고,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역시 1988년부터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왔다는 것.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운영위와 법사위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한 걸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양당은 다시 만나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이 잘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다음 달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상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며 지난 21대 국회 때처럼 법에 정해진 원 구성 시한을 넘길 거란 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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