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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by 칲 조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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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내년 2분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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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요즘 들어 새로운 수법을 사용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가 늘어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재원을 동원하여 불공정거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불공정거래 조사와 처벌에 관련된 기관 간 협업이 개선안의 핵심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이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감시체계를 회피하는 지능적인 신종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단타 매매,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도 발빠르게 대응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일 증선위가 초단타 매매로 11억 원을 챙긴 투자자를 주가 조작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1초당 평균 3.7회의 매수 주문으로 주가를 8%나 올렸는데. 차익 실현까지 평균 42분이 걸렸습니다.

 

초단타 매매는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 기법의 일종입니다.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시세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지난 1월 시타델 증권이 국내 처음으로 초단타 매매로 1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8개월간 초단타 매매로 주가를 조작한 종목만 264개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불공정거래 사건 대응의 총괄 관리와 협업 체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거래소는 심리,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사, 검찰은 수사로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 조사도 최근 10년간 4건에 불과합니다

 

자본시장 성장과 더불어 시장감시 대상이 늘어나면서 금감원의 부담도 무거워졌습니다. 작년 말 기준 조사 중이거나 조사 대기 중인 사건도 415건으로 전년 대비 100건이나 증가했습니다. 1건당 평균 조사 기간도 323일로 70일가량 길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의 권한이 제한돼 조사하는 동안 혐의자의 위법 행위를 막기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과 달리 금융당국에 통신 기록 확보와 자산동결 권한이 없어 혐의자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증선위를 중심으로 각 기관이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유할 예정입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상한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 분담금 대신 정부가 직접 포상금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익명 신고 제도도 도입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 기간 내 추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산동결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줄이고, 자본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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