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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사회 LETTER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폐지, 안쓰는 사이트 확인하세요

by 칲 조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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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제도가 없어졌어요

인터넷 서비스 회원가입 후 1년 동안 로그인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의무적으로 파기되거나 별도로 분리 저장하도록 하는 '유효기간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휴면 된 계정이 하나라도 있다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휴면으로 분류되었던 회원 계정이 다시 일반계정으로 복구·전환된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안전하지만 불편할 때도 있었어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915일부터 적용되었는데, 이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서비스를 재이용할 때 불편함을 가져온다는 민원과, 해외 사업자의 제도 불이행으로 인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헷갈려요

기업들은 현재 분리 저장해 두었던 휴면 계정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객에게 어떻게 정책 변경을 통지해야 할지 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각 기업의 서비스 환경에 맞게 개편하되, 고객에게는 사전에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 기준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확대되었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와 수탁자 모두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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