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이동관 위원장이 지난 1일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 야당, 탄핵 결심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 위원장을 탄핵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위원장의 ‘방송 장악’을 이유로 탄핵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절반(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만 해도 160명이 넘어서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까지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위원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 방통위원장, 물러나다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탄핵안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최대 6개월 걸리는 헌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방통위는 장관이 있는 부처와는 달리,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지금 위원이 2명뿐이라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1명만 남게 돼 결정을 못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위원장의 사퇴로 인해 국회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야당과 여당은 "꼼수 사퇴다!"와 "언제는 물러나라며!" 등의 주장을 하며 대립하였습니다.
🔵 이런 꼼수가 어딨어!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임을 '꼼수'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탄핵안을 무효로 만들어서 탄핵심판을 피했다는 겁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락한 것 역시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민민주당은 새 위원장이 '방송 장악'을 계속하면 다시 탄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속내가 너무 뻔하잖아!
국민의힘과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비판하였습니다. 총선을 앞둔 지금 야당 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정상화하려는 걸 방해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고 탄핵에 나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더니 막상 물러나니까 비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 방통위 STOP
방통위의 업무는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중단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새로운 위원장 후보를 가능한 빠르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후보를 선정한 후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며,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STOP
방송사의 재허가와 재승인도 중단되었습니다. 방송사는 보통 3~5년의 기간동안 방통위로부터 방송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방통위의 업무 중단으로 인해 올해 말에 허가와 승인 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들은 심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방송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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