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켜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채널 중 하나는 바로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두 방송사의 주인을 바꾸는 문제로 크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래?
연합뉴스TV와 YTN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보도전문채널인데요, 이 두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될 후보들이 각각 정부의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연합뉴스TV
공적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 지원을 받는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29.89%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1대 주주였습니다. 하지만 방송법 제8조에 따르면, 기업이나 언론사는 보도전문채널 주식의 30%까지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을 더 늘리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 YTN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계열사인 한전KDN이 21.43%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1대 주주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정부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을 모두 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두 기업이 가지고 있던 30% 넘는 YTN 지분이 26년 만에 시장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 보도전문채널: 방송 시간의 80% 이상을 뉴스로 채우도록 법으로 정해둔 채널입니다.
그러면 누가 새 주인이 되겠대?
연합뉴스TV의 새로운 주인이 될 후보로는 학교법인 을지 학원이, YTN의 경우에는 유진그룹이 나섰습니다.
😎 저희는 40%까지 되죠?
을지 학원의 경우, 이미 연합뉴스TV의 지분 29.26%를 가진 2대 주주였습니다. 대기업이나 언론사와는 다르게 을지 학원은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을 40%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액주주로부터 주식을 더 사들여 연합뉴스보다 더 많은 지분을 확보했고, 이 사실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이 놀라워했습니다.
💰 3200억 원이면 되나요?
YTN의 새로운 주인이 될 후보인 유진그룹은 한전KDN과 마사회가 가지고 있던 YTN 주식이 시장에 나오자 3199억 원을 투자하여 최종 낙찰받았습니다. 유진그룹은 레미콘과 건설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유선방송 사업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YTN의 새 주인이 되어 방송과 콘텐츠 사업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을지 학원과 유진그룹 모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각각 연합뉴스TV와 YTN의 1대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심사는 각 기업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방송의 공공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거든요
🤔 자격 있는 거 맞아?
연합뉴스TV와 YTN 모두 사실상 ‘준공영’ 언론사였던 만큼, 아무나 1대 주주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진그룹 소유주가 검사한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을지 학원은 이사장이 마약성 진통제를 3000번 넘게 불법적으로 투여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 민영화 아냐?
YTN과 연합뉴스TV의 주인이 민간으로 바뀌게 되면서, 언론의 공공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YTN의 경우, 국민의힘이 "야당을 편향적으로 보도한다"는 비판했던 적이 있어, 이에 따라 정부가 YTN을 민간에 팔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두 회사의 노동조합이 소속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러한 변경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여러 가지 걱정을 감안해 꼼꼼하게 심사할 거라고 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총 5명 중 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무리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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