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이후, 일부 유튜버들이 그의 집 앞에서 영상 촬영과 소란을 일으키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겪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출소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에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들을 출소 후에도 특정 시설에 수용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부분의 사람으로부터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찬성 의견을 받았지만, 한편에서는 이중 처벌이며 인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
2. 이 법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3. 이 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떨까?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 정확히 뭐야❓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만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 법에서 '고위험 성범죄자'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착용·관리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거지 제한은 보호관찰소장·검찰·법원 등의 판단을 거쳐 결정되는데. 전자발찌 착용·야간 외출 금지 등 기존 조치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법의 전문적인 명칭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이며, 이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고, 학교 주변 최대 600m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한 법입니다. 미국은 특정 구역에서 못 살게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예 거주지를 딱 정해놓는 거라는 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학교 근처 600m 거주 금지하면 살 곳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 어쩌다 나온거야❓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에 대한 법무부의 계획 발표는 2023년 10월 2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올해 안에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이를 "만점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일부 찬성 의견이 나오긴 하는데 국회를 통과하려면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게 관건일 거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최초로 제시되었을 때는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성범죄자의 거주 거리를 제한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만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수용제' 공약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 외에도 성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을 변경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약물치료 신청이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약물치료를 청구하게 할 예정입니다. 약물치료는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성범죄자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
보호관찰 제도: 보호관찰관이 관리 대상자를 지켜보며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모든 대상자를 24시간 내내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는 매년 평균 14건씩 있었다고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알림e에 나오는 거주지 등 신상 공개 대상자의 신상정보도 정확하지 않으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거주지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하려 해도 대상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찰들이 성범죄자의 주소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지어 현재 160명은 아예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약물치료: 흔히 ‘화학적 거세’로 불립니다. 주기적으로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사하며 약물치료를 받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1.3%로 꽤 낮지만, 약물치료를 신청했지만 받지 않은 경우 2년 안에 10% 정도가 재범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효과는 좋지만 비용이 문제인데 1명당 1년에 약 500만 원씩 듭니다. 또 최대 15년까지만 가능하며, 치료를 끊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 밖에 성범죄자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시설·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거주지 제한이나 인터넷 사용 제한, 여행 제한 등의 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관리 인력, 충분한가❓
특히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경찰관 1명당 평균 30명, 최대 80명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 인력이 그대로인 데 반해 신규 등록 건수가 200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거의 48배나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는 전국에 4426명이지만 전담 인력은 418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직원 1명당 평균 18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1:1 관리 대상자와 근무 인원이 적은 야간·휴일을 고려하면 이 수는 더욱 많아집니다. 이는 미국 텍사스주(7명)나 영국(5명) 등과 비교하였을 때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재범을 막으려면 격리가 최선”
고위험 성범죄자를 격리해 재범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미 사회 구성원으로 공존하기 힘들다는 것인데. 특히 성범죄는 재범이 자주 일어나는 만큼 이런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혹시 모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의무라는 의견도 있고요. 보복과 2차 가해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 범죄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거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서도 성범죄자와 함께 사는 게 너무 불안하다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범죄자와 분리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인데. 이들을 시설에 모아놓으면 그 근처 지역이라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갱생의 여지가 없는 악질 범죄자”
고위험 성범죄자로 분류될 정도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무조건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중한 형을 받은 사람이므로 심한 처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권보다는 일반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했고요. 사형처럼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격리라도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 밖에 애초에 판결할 때 형벌의 일부로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리면 이중 처벌이 아니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피해가 너무 심해”
성범죄자를 시설에 격리하면 그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덜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조두순 때처럼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온 동네가 흉흉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재범률, 얼마나 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6.8%, 13~18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34.1%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는 절도·강도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성범죄 재범률 역시 음주운전(2015년 44.4%)이나 마약(2021년 36.6%)과 비슷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몇 명이나 있어❓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전국에 325명이 있어요. 올해는 69명, 2024년에는 59명, 2025년에는 59명이 출소할 예정입니다.
“그냥 감옥에 있었으면 좋겠어”
결국 범죄자의 주거지를 마련해주는 꼴이라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선량한 시민에 대한 주거 지원도 부족한데 왜 세금으로 범죄자의 주거 시설을 만들어 주냐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외국처럼 아예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서 감옥에 더 오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지역 갈등과 차별로 이어질 거야”
주거 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설을 어디다 만들 건지, 주변 이웃·상인 등은 어떻게 설득할 건지 등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 반발이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시설이 생겨도 무서워서 그 주변에 누가 살겠냐며 온 동네가 망할 거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이 법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지역 차별을 걱정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와 학교 같은 시설이 쏠려 있는데, 학교 많은 지역 피하고 인구 많고 반대 목소리 큰 지역을 피하다 보면 시설은 비수도권에 다 생기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러면 지역 간의 치안 불균형이 심해질 거라고도 했어요. 해당 지역에 혐오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효과가 진짜 있을지 모르겠어”
거주지 제한이 재범을 막는 데 뭐가 효과적이라는 건지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단순히 거주를 제한한다고 범죄가 어떻게 예방되느냐는 것인데. 전자발찌도 끊고 달아나는데 범죄를 저지르려면 어떻게든 저지른다는 겁니다. 제시카법을 먼저 시행한 미국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범죄자들끼리 모여 살면 서로 범죄를 배우고 부추기면서 재범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지역 사회에서 낙인도 찍히고, 반사회적인 감정이 증폭되면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의견도 있었고요. 범죄자 시설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주변 지역이 슬럼화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
속은 시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 법이 실현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주지를 제한한다는 거 자체가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처벌을 받았는데 거주지를 제한하는 점 역시 이중 처벌로 여겨질 여지가 있으니, 차라리 형을 늘리는 게 바르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살인 등 거주지 제한을 하지 않는 다른 중범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성범죄자 주거 시설은 마련돼 있어❓
시설을 어디에 둘 건지는 아직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재 단계에서 시설 지역을 얘기하다 보면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에 사는 성범죄자의 99%(423명 중 422명)는 교육 시설 500m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서울처럼 교육 시설과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의 성범죄자 수용 시설이 지어질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 전문가들은 반응은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쟁점은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즉 위헌 여부라고 말합니다. 헌법 제14조에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딱 나와 있을 정도로 주거의 자유는 인권의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이 법을 만들려면 반드시 대통령 권한 등으로 정할 수 없고 국회를 거쳐서 법률을 고쳐야 합니다. 이때 위헌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재범을 막을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걱정이 많습니다.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데(=최소 침해의 원칙), 이에 어긋난다는 것. 특히 살 곳을 아예 정해버린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버전이 미국의 제시카법보다 자유 침해 정도가 심하다는 입장입니다.
죄를 지어서 한번 감옥에 다녀왔는데 또 시설에 수용시키는 건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있었던 ‘보호감호제’도 2004년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주거지 제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 보호감호제: 재범 위험이 높은 흉악범을 형기 이후 시설에 수용해 사회와 격리했던 제도입니다. 1980년 재범을 막고 재사회화를 돕겠다며 도입됐지만, 이중 처벌·인권침해 논란으로 위헌 판정을 받고 2005년 폐지됐습니다.
일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거지를 제한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면 합헌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거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인 건 맞지만, 어떠한 헌법적 권리도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는 있다는 것. 주거지 제한은 이중 처벌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법에 따른 제재인 형벌이 아니라, 행정적 제재로서 전자발찌·신상 공개 같은 보안처분의 일부라는 입장입니다.
이 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실효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입니다. 찬성하는 측은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범죄자는 집처럼 심리적으로 친숙한 공간에서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장소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밖에 성범죄를 엄중하게 다룬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출소 후 보복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대 측은 애초에 처벌이 너무 약한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2016~2020년 아동 성범죄자 중 50%가 집행유예(1967명 중 989명)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평균 형량도 약 3년 9개월이었습니다. 성범죄자 대부분이 이 법이 다루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들어가지 않아 이들의 재범을 막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성범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비동의 강간죄 논의, ‘성범죄는 악마들이나 저지르는 것’ 같은 인식을 먼저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밖에 시설에서 ‘범죄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
👆 보호수용
스위스·오스트리아·프랑스: 정신·심리적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큰 범죄자는 법원 명령 등을 통해 사실상 무기한으로 시설에 격리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캔자스주: 정신장애가 있고, 재범 위험이 큰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형기를 마친 뒤에도 법원이 입원 치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독일: 재범 위험이 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시설에 보호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위헌 결정 이후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고, 격리뿐 아니라 교화를 목적으로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 성범죄자
미국 제시카법: 딱 밝혀진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주거 불안정, 낙인 효과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해 재범률이 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 만들어진 슬럼에 불안을 느끼는 주민도 많다고 합니다.
성 충동 약물치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도입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독일·프랑스·노르웨이 등 세계 12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동 제한: 미국은 성범죄자에게 음란물 시청을 금지하고, 전자 기기를 압수하기도 합니다. 영국은 성범죄자의 인터넷을 모니터링하는데 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USB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아동 성범죄자가 해외여행을 갈 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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