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종과 직종만 고치기로 했어요
지난 13일, 정부는 노동 개혁 개편안을 다시 발표하였습니다. 8개월 전에 제시했던 ‘주 69시간’에서 한 걸음 물러나, 기본 근로 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주 최대 근로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만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시행은 좀 애매해요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로 단위 변경이 필요한 업종 및 직종으로는 제조업과 설치, 장비, 생산직이 주로 언급되며, 연장근로 최대 단위는 주 60시간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량 변경이 아닌, 단위 변경이에요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근로 시간의 총량 변경이 아니라, 근로 시간 관리 단위의 변경에 있습니다. 즉, 동일한 1개월 208시간의 총근로시간 내에서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주 52시간제에서는 1주 최대 근로 시간이 52시간이었으며, 이를 4주로 환산하면 총 208시간입니다. 하지만 근로 시간 개편안에서는 1개월 최대 근로 시간을 208시간으로 설정하되, 예를 들어 40시간, 30시간, 69시간, 69시간 등과 같이 월 기준으로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 52시간제: 1주 최대 근로 시간 52시간(52시간*4주=총 208시간)
근로 시간 개편안(월): 1개월 최대 근로 시간 208시간(ex. 40시간+30시간+69시간+69시간=총 208시간)
이런 개편안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큰 이유는, 단위 변경에 따른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이나 분기, 반기 단위로 총량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릴 경우 과로나 산업재해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NEWSLETTER > 사회 LETT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직구 시장의 판을 바꾸다? (1) | 2023.11.16 |
---|---|
지방대학 소멸화, 글로컬 대학 대안될까? (0) | 2023.11.16 |
"내줄돈 없다" 역전세난 끝나나? (0) | 2023.11.16 |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총수 고발 지침 재검토 (0) | 2023.11.13 |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1) | 2023.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