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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사회 LETTER

일부 업종만 "주 69시간제"

by 칲 조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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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종과 직종만 고치기로 했어요

지난 13, 정부는 노동 개혁 개편안을 다시 발표하였습니다. 8개월 전에 제시했던 69시간에서 한 걸음 물러나, 기본 근로 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주 최대 근로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만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시행은 좀 애매해요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로 단위 변경이 필요한 업종 및 직종으로는 제조업과 설치, 장비, 생산직이 주로 언급되며, 연장근로 최대 단위는 주 60시간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량 변경이 아닌, 단위 변경이에요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근로 시간의 총량 변경이 아니라, 근로 시간 관리 단위의 변경에 있습니다. , 동일한 1개월 208시간의 총근로시간 내에서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주 52시간제에서는 1주 최대 근로 시간이 52시간이었으며, 이를 4주로 환산하면 총 208시간입니다. 하지만 근로 시간 개편안에서는 1개월 최대 근로 시간을 208시간으로 설정하되, 예를 들어 40시간, 30시간, 69시간, 69시간 등과 같이 월 기준으로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 52시간제: 1주 최대 근로 시간 52시간(52시간*4=208시간)

근로 시간 개편안(): 1개월 최대 근로 시간 208시간(ex. 40시간+30시간+69시간+69시간=208시간)

 

 

이런 개편안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큰 이유는, 단위 변경에 따른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이나 분기, 반기 단위로 총량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릴 경우 과로나 산업재해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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