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무장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는 와중에 국회는 서둘러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했습니다.
🔍 계엄이 뭐지?: 계엄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개인의 기본권 일부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걸 말합니다. 이중 비상계엄은 전쟁 등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경우 군사상 필요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대국민 담화 영상).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를 연달아 발의해 “행정부를 마비” 시키고,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국가 본질의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따라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이 있을 거라면서도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엄이 선포된 건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인데요. 여당 지도부조차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걸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국무회의가 따로 열리지 않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이를 알지 못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2️⃣ 무장 계엄군, 국회 진입 시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달라고 했습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제77조 5항)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려 한 것.
그러나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나선 데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에 맞선 것. 국회 경내에 군 헬기가 착륙했고,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육군 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발표한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치가 이어지는 와중에 우 의장은 4일 0시 47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습니다.
3️⃣ 국회, “비상계엄은 무효입니다.”
곧바로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우 의장은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며 국회에 진입한 군과 경찰은 모두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안심해도 된다”며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도 덧붙였죠.
여야 대표도 “비상계엄은 무효”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를 “위법·위헌적”이라고 규정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이자 위헌”이라며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 진입했던 일부 무장 계엄군은 일단 본청 건물 바깥으로 빠져나왔는데요. 여야 정치인들은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했습니다.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계엄 해제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가 늦어지며 혼란이 이어졌는데요. 국방부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계엄사령부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4️⃣ 윤 대통령, “계엄을 해제합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서를 공식 송부했습니다. 계엄법(제11조 1항·2항)에 따르면, 이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요. 국무회의 개최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해제 행위가 없으면 계엄 효력은 형식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혼란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계엄은 더 이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30분경 담화를 발표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어요.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며 회의가 열리는 대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되더라도 이번 사건의 파문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많습니다. 계엄법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나 장관 등 국무위원 대다수도 알지 못한 채 계엄을 선포한 걸로 알려진 만큼, 적법한 절차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를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CCTV를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도 계엄 해제를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나섰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에도 금이 가게 될 걸로 보입니다. 계엄령 해제 뒤에도 이번 사건이 금방 마무리되지는 않을 수 있는 겁니다.
'NEWSLETTER > 사회 LETT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대통령 탄핵표결 무산 이후 전망 (2) | 2024.12.09 |
---|---|
야6당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여당은 탄핵 막을 것 (3) | 2024.12.06 |
국토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1) | 2024.11.29 |
사도광산 추도식 외교참사 논란 (2) | 2024.11.28 |
압구정 2구역 재건축과 성수동 재개발 계획 승인, 70층 아파트 들어선다 (2) | 202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