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가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하지만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한 숫자보다 적은 수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정리했습니다.
탄핵안 표결 결과, 어떻게 났더라?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 절차를 따라 이번 표결 결과를 다시 짚어보면
📝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 탄핵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리는데요. 이번에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더불어민주당·조국 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6개 야당이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 국회, 72시간 이내 표결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이번 탄핵안은 5일 자정을 살짝 넘긴 시점에 보고돼, 8일 오전 12시 48분까지는 표결을 마무리해야 했죠.
🙆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총 300명인데요.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탄핵안 가결). 그런데 이번 표결은 참석 인원 자체가 195명에 그쳐서,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죠.
국회의원 참석 의원이 왜 모자랐던 거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175석, 국민의힘이 108석, 그 외 야당이 17석(무소속 포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야당(175 + 17 = 192석) 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져도,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찬성표가 추가로 나와야 가결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이번 표결 전 당의 입장을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정한 국민의힘은 아예 탄핵안이 불성립되게끔 다 같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이탈표’를 막기 위한 거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루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를 기다렸지만,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외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시민 “시위는 계속”
이번 표결 전날 밤과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큰 시위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약 100만 명,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5만 명이 모인 것. 광주·부산·대전 등에서도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광화문 등에서는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 야당 “탄핵은 계속”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가결될 때까지 탄핵안을 매주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탄핵안은 12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에 표결할 계획이죠.
🌪 한동훈·한덕수 담화, 후폭풍은 커져
오늘(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정 수습 계획을 밝혔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추진할게.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거고, 국무총리와 여당이 국가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게.” 하지만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비상계엄은 어디서 왔나
비상계엄 과정을 둘러싼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이유와 누가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준비했는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절차와 계엄사령부 구성· 역할 등이 적힌 방첩사령부의 문서 내용을 공개하며,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 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번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STOP 했는데요.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알아보면
🚧 대통령 직무 정지
대통령은 일단 하던 일을 다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습니다.
⚖ 헌법재판소, 180일 이내 심판
탄핵 심판은 헌재가 합니다. 탄핵안 가결 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요. 총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그 즉시 자리에서 파면됩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재가 곧바로 탄핵 심판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 새 대통령 뽑는 선거
그러고 나면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2017년 3월 10일에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서, 딱 60일 후인 같은 해 5월 9일에 다음 대선을 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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