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지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25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증교사 의혹, 무슨 일이었더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은 여러 사건의 맥락이 얽혀있는데요.
⭕ 22년 전 검사 사칭 ‘유죄’
2002년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KBS의 한 PD와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난 검사 사칭한 적 없어!”
이후 2018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출마했는데요. 선거 토론회에서 위 사건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난 누명을 쓴 거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고 보고, 이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증인의 도움으로 ‘무죄’
그러나 2020년 대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 전 시장과 KBS가 손을 잡았어요!” 말하며, 누명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입니다.
📞 발견된 통화 녹음
하지만 상황은 작년 2월, 검찰이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자 중 한 명이기도 했던 김 씨를 수사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김 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거짓 증언(=위증)을 요구(=교사)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가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겁니다. “김 전 시장과 KBS 사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죠.”
따라서 이번 재판은 법원이 “녹취 내용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증거야!”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녹취 어디에도 거짓 증언을 요구한 내용은 없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
법원은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했습니다.
🙅 “교사의 고의 없어”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한 것일 뿐,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증인이 알고 있는 바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
🤷 “증언 여부 몰랐어”
또한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할 당시엔 김 씨가 재판에서 증언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언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면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 자체는 거짓이 맞는다고 보고, 김 씨에게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달리 김 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대표는 기존 4개의 재판에 법인카드 유용 혐의까지 더해져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재판은 검찰이 재판부에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 대표에게 가장 불리하다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예상을 뒤엎고 무죄가 선고되며, 남은 재판을 둘러싼 상황이 검찰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표적 수사’, ‘정치 보복’ 비판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 다만 여당에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비판이 이어지는 데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라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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