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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사회 LETTER

간호법 통과, 간호사가 의사 업무도 할 수 있다

by 칲 조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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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공의 이탈 등 의료 공백이 이어지자 여당과 야당이 간호법이 필요해!”하고 극적으로 뜻을 모은 건데요. 반발과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간호법, 무슨 법이었더라?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내용을 따로 떼어서 만든 법이에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패 실패 실패 실패

간호법은 200517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는데요. 이후 20·21·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법으로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의사 등 의료계 다른 직군의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 통과... 됐지만 폐기

특히 지난 국회 때는 여야가 크게 부딪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통과를 주도했지만 국민의힘이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어!” 반대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서 법안은 결국 폐기됐습니다.

 

🤝 갑자기 분위기 합의

올해 들어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간호사들로 의료 공백 메울게!” 하며 간호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새로 냈고, 이번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법은 무슨 내용이야?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도 의사를 도와 의료행위 할 수 있어딱 적어둔 게 핵심입니다.

 

👀 불법이었던 관행

PA 간호사는 의사를 도와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미국·영국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PA 간호사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PA 간호사가 의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아왔는데요. 평소에도 인력이 부족해 PA 간호사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워왔던 것.

 

마련된 법적 근거

불법이다 보니 PA 간호사들은 불안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무 범위나 자격 기준 등의 근거가 없는 데다, 의료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지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그런 걱정을 덜게 됐다고. 다만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임시로 PA 간호사를 임시로 인정했었는데요. 간호법 통과로 의료 공백이 다소 해소되고, 장기적으로는 그동안 병원들이 전공의에 크게 의존해왔던 문제가 풀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잘 된 거네!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과제와 전망도 짚어보면

 

🩺 업무 범위 어떻게 정할까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법에 딱 적어두는 대신, 나중에 정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이 핵심 쟁점 중 하나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의사들 반발 어떻게 해결할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악법이야!”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 더 어려워질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정부 vs. 의사의 갈등이 풀리기는커녕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 단식투쟁을 3일째 이어가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간호법 가결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28.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에 반발하는 이유

간호사의 업무를 돕는 간호조무사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이 있는데요. 간호조무사들은 특성화고나 관련 학원을 나온 사람만 아니라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시험 자격을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간호법에는 일단 그대로 두고 나중에 사회적 논의로 정합시다!” 하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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