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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사회 LETTER

임대차 2법 폐지하자 vs 하면 안돼

by 칲 조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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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임대차 2, 돌아온 4

🏃 임대차 2, 2+2년 벌써 지났어?

임대차 2(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한다면 2년의 전세 계약 이후에도 1(2)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도록 규정했죠. 임대차 2법 덕분에 세입자는 최대 4년간 큰 임대료 변동 없이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왜 만들었더라

임대차 2법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당시 집값이 크게 상승하며 세입자에게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혹은 퇴거를 요구하는 임대인이 늘자, 이를 막기 위해 거주 가능 기간과 임대료 인상 폭을 못 박아둔 것이죠.

 

🤔 이거 이대로 둬도 괜찮아?

시행 이후 4(2+2)이 지나면서 그동안 제한됐던 임대료 인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가뜩이나 최근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전셋값도 오름세라 임대차 2법 존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요. 정부가 폐지를 공언한 상황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


폐지하자 vs 하면 안 돼

폐지 검토한다는 정부

대통령실은 최근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차 2법으로 임대인이 4년간 전셋값을 올리지 못하면서, 4년 치 상승분을 한꺼번에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이유인데요. 전세 만기가 2년에서 4년으로 길어지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 매물이 더 줄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이제 적응했는데, 또 없애?

하지만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동안 서울 재계약 세입자의 약 절반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등 제도가 정착된 상태인데, 갑자기 없애면 혼란만 가중한다는 주장이죠. 전세난이 심해지는 와중 임차인 보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냐는 반문도 따라붙습니다.

 

⚒  폐지 말고 보완해 보자

폐지 대신 보완을 선택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임대료 상승 폭을 5%로 제한한 것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요율을 조정하는 등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2법의 미래는?

폐지는 어려울 거야

임대차 2법 폐지는 입법 사항인 만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2법이 이제야 정착했는데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만큼 폐지는 어려울 전망이죠.

 

🏠 곧 부동산 대책 발표할게

대통령실은 815일 이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인 만큼, 투기 수요가 생기기 전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임대차 2법 폐지와 관련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린벨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한 녹지대를 말합니다. 그린벨트 내에선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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