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하실 분?' 내년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근로자 들어온다.
📢 최대 규모 외국인력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의 수(5만 2,000명)에 비해 3.2배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용인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피고용인은 E-9(비전문직 취업 비자) 혹은 H-2(방문 취업 비자)의 체류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고용허가제 적용 국가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아시아 16개국입니다. 👍 범위도 확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202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