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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간호사도 의사일 할 수 있어?!

by 칲 조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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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간호법 만드는 걸 두고 시끌시끌했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요즘 다시 간호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PA 간호사의 역할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PA 간호사가 뭐더라?

정확하게는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으로, 의사를 도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사실 불법인데

우리나라에서 PA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간호사는 진료 보조만 할 수 있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PA 간호사 면허 제도는 물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근거 자체가 법에 없습니다.

 

이미 하고 있어

실제로는 PA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의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아왔습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평소에도 전공의의 빈자리를 PA가 채우는 경우가 많았던 것. 이런 PA 간호사는 전국에 최대 1만 명가량 있는 걸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모호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딱 정하겠다는 겁니다.

 

간호사 이렇게 구분합니다

정부는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간호사를 (1) 전문간호사 (2) 전담간호사 (3) 일반간호사로 나눴습니다. 전문간호사는 지금도 자격시험 제도가 따로 있는데요. 법에 없었던 전담간호사를 언급한 걸 두고 PA 간호사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심폐소생·약물 투입 등 98가지 행위에 대해 간호사마다 어떤 일을 해도 되는지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에서 환자에게 기관 삽관을 하는 건 어려운 기술이라 전문간호사만 할 수 있고,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건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 책임은 병원장이 지세요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했다가 사고가 나면 최종 법적 책임은 병원장이 지도록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각 병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그동안 애매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딱 나누면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해결될까?

반응이 엇갈립니다.

 

💫 너무 혼란스러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줬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말이 나옵니다. 교육 등의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데다,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지 분명하지 않다는 걱정도 큽니다.

 

😠 불법 의료행위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해요. 정식 의사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

 

이번 일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폐기됐던 간호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간호법을 다시 만든다고?

모호했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법으로 정하자는 거예요. 대통령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간호사 단체들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태라,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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