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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더 받는 5가지 방법

by 칲 조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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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노후 대비 수단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착실히 보험료를 내왔다면, 노년에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연금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관련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연금 더 많이 타는 법을 총정리해 봤습니다!


국민연금 개념 정리

국민연금은 돈을 버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돼 있는 보험입니다. 10년 넘게 보험료를 내면 수급 개시 연령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죠. 이때 받는 돈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가입 기간 중 달라진 화폐 가치도 반영됩니다.

 

👤 의무가입 대상

돈을 버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은 사업장가입자, 개인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데요. 소득이 없을 때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료율

가입된 사람은 매달 소득의 9%를 내야 합니다. 월급이 100만 원이면 매달 9만 원이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거죠.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최소 가입 기간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120개월, 10년입니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수급 개시 연령(현재 만 62)이 됐을 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만 62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 연금액 산정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 그리고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먼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또 월 소득액이 높았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보험료를 많이 냈을 텐데요. 당연히 연금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 가치 보장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내 노후에 돌려받는 장기보험입니다. 보험료를 낼 때와 받을 때의 화폐 가치가 다르죠. 따라서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의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재평가율(7.982)이 반영돼 현재 7982천 원으로 인정됩니다. 더불어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올려 줍니다. 2024년에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작년보다 3.6% 오른 금액을 받을 수 있죠.


💡 국민연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https://chief-cho.tistory.com/109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팥 없는 찐빵, 홍철 없는 홍철팀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었으나, 그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2055년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의 전

chief-cho.tistory.com


추납하기

연금액을 불리는 방법의 하나로 추후 납부(추납) 제도가 주목받습니다. 과거에 안 낸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불릴 수 있습니다.

 

🤔 추납이란?

국민연금을 내다가 중간에 내지 못한 보험료가 있다면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둬 전업주부가 되었거나, 군 복무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고 신고한 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 추납 보험료

추납을 신청하면, 매달 원래 내는 보험료에 추납할 기간을 곱한 금액을 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원래 20만 원을 내야 하지만 과거에 안 낸 60개월 치를 낸다면, 1,200만 원(20만 원 x 60개월)을 내면 되는 거죠. 금액이 부담된다면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정기예금 이자가 더해집니다.

 

🤗 늦게 내고 2배 돌려받기

보험료를 추납하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2배 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1~203012) 보험료를 내왔고, 중간에 빠진 군 복무 기간 2년에 대해 추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더 내야 할 보험료는 648만 원(300만 원x9%x24개월)인데요. 추납하면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6,680원에서 346,920원으로 불어납니다. 이때 최소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445760원을 더 받게 되는데요. 추납한 보험료의 2.2배를 받는 셈이죠.

 

🚨 신청 방법 및 주의점

추납은 본인이 원한다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제도가 198811일 도입됐기 때문에 그 이전 기간은 추납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고, 과거 한 달 치 보험료라도 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하기

과거에 받아 간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IMF 사태 직후 많은 실직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아 생계에 보탰는데요. 이때 받은 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돼 연금액을 불릴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데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가 붙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 하는데요. 보통은 의무 가입 연령의 상한선인 만 60세가 됐거나, 해외 이민이나 국적 상실 등으로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1998년까지는 실직 후 1년이 지나면 일시금을 타갈 수 있었고, 특히 IMF 사태 직후인 1998년에 직장을 잃은 사람은 2000년까지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었죠.

 

💫 이자 물고 연금 더하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아져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 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데요. 받아 갔던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큰 메리트입니다.


💡 소득대체율이란?

생애 전체 평균 소득 대비 돌려받는 연금의 비율입니다. 2024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42%인데요. 월급이 100만 원이고, 40년을 꽉 채워 가입했다면 나중에 매달 42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00850%를 기준으로, 2027년까지 매년 0.5%씩 줄어듭니다.

 

연도별 소득대체율

연도() 1988~1998 1999~2007 2008~2027 2028~
소득대체율(%) 70 60 50
(매년 0.5%씩 감소)
40

 


🚨 신청 방법 및 주의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즉 수령 개시 연령 직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국민연금콜센터에 문의하면 일시금을 반납했을 때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죠. 금액이 커서 부담된다면 3~24회로 나눠서 납부해도 됩니다.


임의가입, 임의 계속 가입하기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도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보험료를 낼 수 있죠. 또 임의 계속 가입으로 만 60세가 된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 저도 가입할게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면 가입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임의가입을 해둘 수 있습니다. 18세를 넘겼지만, 아직 돈을 벌지 않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 보험료 부담이라면

물론 소득이 없는 상태로 보험료를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소개한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중간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해두고, 취업하거나 여유가 생겼을 때 보험료를 추납하는 방법이죠.

 

👴 보험료 계속 낼게요

임의 계속 가입은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65세까지 낼 수 있는데요. 퇴직 후 연금 수령 연령까지 기간이 남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면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 임의 계속 가입 보험료

임의 계속 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한 값입니다. , 일반적인 국민연금 납부와는 다르게 회사에서 일해도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연기 연금 신청하기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춰 연금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달마다 연금액이 0.6%씩 더해지는데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소득이 높다면 활용해 볼 만합니다.

 

나중에 받을게요

연기 연금을 신청해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럼 늦추는 만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데요. 매달 0.6%씩 더해져 1년이면 7.2%가 더해집니다. 최장기간인 5년을 채우면 연금액을 36% 불릴 수 있는 거죠.

 

💼 아직 소득 높다면

연금 수령 나이가 됐는데 아직 많은 소득을 벌어들인다면 연기 연금을 고려할 만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오히려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인데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이 일정 금액(2024년 기준 2,989,237)을 넘어서면 감액됩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및 감액분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 금액
0~100만 원 초과소득월액의 5% 0~5만 원
100~200만 원 5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 원
200~300만 원 2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 원
300~400만 원 3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 원
400만원 3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 원~

 

🚨 신청 방법 및 주의점

연금 수령 연령부터 5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기대수명보다 짧게 산다면 손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 연금, 더 빨리 받고 싶다면?

반대로 연금을 원래 수령 시점보다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하는데요.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넘겼고,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됐을 때 적정 소득을 벌지 못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 달 일찍 받을 때마다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0.5%씩 깎입니다. 1년이면 6%, 5년이면 30% 줄어들죠.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수급 개시 연령
노령 연금 조기 노령 연금
~1952년생 60 55
1953~1956년생 61 56
1957~1960년생 62 57
1961~1964년생 63 58
1965~1968년샹 64 59
1969년생~ 65 60

 


노후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251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행 등 여가 활동까지 즐기려면 매달 369만 원이 필요하죠. 그만큼 젊을 때부터 노후 대비책을 잘 알아보고 준비해 둬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생 월급 든든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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