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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처리 불발, 27일부터 동네 카페, 식당에도 적용된다

by 칲 조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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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의 안전 관리를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해왔는데요. 한편, 여러 기업은 모호한 규정과 방대한 가이드라인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토로했습니다. 오는 27, 50인 미만 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되면 혼란이 예상됩니다.

 


중대재해법 유예가 끝난다고?

🤷 중대재해법이 뭐야?

20221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경영책임자,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법인데요. 쉽게 말해 사업주가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가 사고가 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는 겁니다.

 

🤔 그동안 유예된 이유는?

그러나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5인에서 49인의 상시 근로자를 둔 영세 사업장은 당장 안전 관리 조치를 준비할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로 영업 자체를 이어 나가기 쉽지 않은 사업장도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마련했습니다.

 

여야 합의 불발

오는 27일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은 2년의 추가 유예 기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추가 유예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유예 기간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고, 추가로 유예하더라도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좌) 연합뉴스, (우) 뉴시스


중대재해법, 그동안 어땠을까?

🤔 중대재해법 제정 배경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를 쏘아 올린 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점검 중 사고를 당한 김용균 씨 사례입니다.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결국, 기업 자체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 처벌 사례는?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총 13회의 법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보통 건설 현장에서 사고였고, 원청 대표가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청과 하청 대표가 함께 처벌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재작년 3, 작업장 설비 보수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벌금 1억 원, 징역 1년의 첫 실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 원청: 원청은 외주 업무를 맡기는 쪽을, 하청은 수행하는 쪽을 뜻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일은 원청에서 하지만 임금은 하청업체에서 받고, 각종 협상도 하청업체와 해야 하는데요. 열악한 임금수준과 대우에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벌이기도 합니다.

 

😑 실효성 없다 비판도

하지만,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집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오히려 시행 전보다 8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검찰이 법 적용에 소극적인 데다가 양형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한계가 지적됩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면?

👀 모든 업종에서 적용!

오는 27, 약속한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원래대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식당, 음식점, 카페 등 빠짐없이 모두 적용 대상인데요.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약 837,000, 적용받는 근로자는 약 800만 명에 달합니다.

 

🆚 첨예한 입장 대립

확대 적용을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 입장이 갈립니다. 중소기업계는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하고자 직원을 5명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60% 이상이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확대 적용이 꼭 필요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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