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좌 수가 2년 전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2021년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새로 만들어지고, ISA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점점 늘어나면서 ISA의 인기도 많아진 건데요.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편리성과 절세 혜택으로 ‘만능통장'으로 불립니다.
ISA란?
ISA는 2016년 3월 국내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우리말로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로 불리는데요. ISA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할 기본 개념을 정리해봤습니다.
1️⃣ 개념
🛒 투자 바구니
ISA는 한 마디로 투자 바구니입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비과세를 비롯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쓸모가 넘치는 바구니입니다.
🛍 바구니 속 상품들
ISA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2021년부에 2023년부터는 회사채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채권 중에서는 예·적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RP만 가능했는데,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거죠.
2️⃣ 종류
ISA는 크게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투자 방식과 상품이 다릅니다.
일임형 | 신탁형 | 중개형 | |
투자 방식 | 금융사에 운용 맡김 | 투자자가 상품 선택, 금융사에 운용 지시 | 투자자가 직점 운용 |
투자 상품 | 예,적금, 펀드, ELS RP 등 | 예,적금,펀드,ELS RP 등 | 국내 상장 주식, 회사채, ELS RP 등 |
🏢 일임형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금융사의 전문가가 포트폴리오대로 운용하는데요. 투자 전문가에게 맡기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신탁형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금융 상품을 고르고 구체적인 운용을 금융사에 지시하는 유형입니다. 금융사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 중개형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일임형과 신탁형은 예·적금과 펀드 등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데요. 중개형은 주식과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제 혜택은?
ISA의 핵심은 투자할 때 드는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
1️⃣ 비과세 혜택
ISA 가입 기간에 계좌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일반형
계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가 분리과세 됩니다.
🔎 분리과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세율에 따른 세금만 납부하면 납세 의무가 끝나는 방식입니다.
✌️ 서민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①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②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③ 농어민(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마찬가지로 4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합니다.
🔻 낮은 세율
9.9%의 세율도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ELS를 일반계좌로 투자하면 얻은 이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주식은 전액
올해 혜택이 더 늘어났습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ETF 등)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비과세되죠.
2️⃣ 기타
비과세 외에도 ISA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이연
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과세를 연기한다고 해서 과세이연 효과라 합니다.
💰 손익통산
계좌 안에서 발생한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손익을 통째로 계산하는 방식이라 손익통산이라 하는데요. 예를 들어 A 상품에서 400만 원의 수익이 났고 B 상품에서 100만 원을 잃었다면, 순수익은 300만 원인데요. 비과세되는 200만 원을 빼면 100만 원이 남죠. 결론적으로 100만 원의 9.9%인 9만 9천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는 겁니다.
ISA 가입하려면?
ISA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입 요건과 계약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입 요건
🧑 나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죠.
🚫 제한
가입 직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
👆️ 1인 1계좌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기간
🗓 계약 기간
의무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전에 해지한다면 ISA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 계약 연장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장일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 적이 있다면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
만기 이후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 가입했는데…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계좌에 넣은 원금을 빼는 것은 해지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원금은 계약기간 중에도 인출할 수 있고, 이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금을 물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원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인출한다면 해지로 간주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뱉어내야 합니다.
3️⃣ 납입 한도
💵 납입 한도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계좌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인데요.
⏩ 이월 OK
납입 한도를 다 채우지 않았다면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천만 원만 넣었다면 올해는 3천만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돈을 넣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총 납입 한도인 1억 원까지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당장 자금이 부족해도 계좌만 미리 만들어 두고 돈은 나중에 넣어도 되는 겁니다.
💡 수수료 한 번에 비교해보고 싶다면?
ISA에 가입할 때는 수수료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수수료를 한 번에 비교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ISA 다모아’ 메뉴에서 신탁형과 일임형의 수수료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마다 운용 수수료가 다른 만큼 저렴한 수수료를 원한다면 꼼꼼히 비교해봐야 하죠.
만기 후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혜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를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 연금계좌로 이동
만기가 되면 계좌 잔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의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얼마까지?
원래 연금계좌에는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ISA 계좌에서 이체하면 이체하는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늘어납니다. 이체한 금액의 10%(300만 원 이내)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세액공제율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율은 16.5% 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인데요. 그럼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3천만 원을 옮긴다면, 다음 해에 최대 49만 5천 원(3천만 원x10%x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조건은?
ISA 계좌 만기 후 만 60일 내로 연금계좌에 이체해야 합니다.
자금이 충분치 않은 사회초년생이 투자에 뛰어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ISA에 가입한다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편리하게 투자를 경험해볼 수 있는데요. 특히 ISA는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연 납입 한도가 이월돼 가입 후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채권까지 더해져 ISA의 인기는 당분간 식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점점 더 만능통장이 돼가는 ISA로 재테크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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