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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핀테크가 뭐야?

by 칲 조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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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은행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뉴스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예대금리차가 5%를 넘어서는 은행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크게 제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금융권: 안정성이 최우선

1금융권은 은행법에 따라 운영되는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은행법은 은행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은 예대마진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예대마진은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낮은 이자로 빌려 다른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 얻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1금융권은 또한 '통화기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은행이 현대 자본주의에서 화폐의 유통에 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급준비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은행이 예금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를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예금을 현금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어져 대출이 활성화되며, 돈이 경제 안에서 빠르게 유통되게 됩니다.

 

💡 은행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현재 법정 지급준비율은 7%입니다. 모든 은행은 최소한 예금의 7%를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금자들의 현금 인출에 대비해 7%보다 많이 갖고 있죠.

 

종류

1금융권은 크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은행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예금과 대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은행입니다. 일반은행은 다시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시중은행

 

전국적으로 영업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4대 시중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과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이 여기에 속합니다.

 

지방은행

조선일보

 

전국을 영업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특정 지역을 주 영업 대상으로 합니다. 제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의 6개 지방은행이 있습니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미국과 영국 은행의 한국 법인입니다. 또한 HSBC 등 한국 법인 없이 지점만 두고 있는 경우에도 은행법을 적용합니다.

 

특수은행

일반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은행입니다. 농협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각기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은행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 상호저축은행은 은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1금융권이 아닙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은행법이 아닌 상호저축은행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 농협은행은 농촌 금융 서비스 제공, 산업은행은 국가 산업 육성, 수출입은행은 수출 기업 육성,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수협은행은 어촌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성숙하면서 현재 설립 목적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은 일반 소비자 금융으로 영역을 확장했고, 산업은행은 국영 투자은행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낮은 예금 및 대출 금리

1금융권인 은행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장에 돈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은행법은 지급준비제도, 재무구조, 이자율, 담보 등 은행의 다양한 부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여러 기관이 은행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1금융권인 은행은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높고, 부도나 파산의 위험이 적은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이들 고신용자는 다양한 곳에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은행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 줘야만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주요 이익은 예금 이자보다 높은 대출 이자를 통해 나오는 예대마진입니다. 1금융권인 은행은 낮은 대출 이자를 받기 때문에 예금자에게는 더 낮은 이자를 제공합니다. 예금자는 낮은 이자 수입을 얻는 대신 여러 법과 관리 감독을 통해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 취급

1금융권은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합니다. 예금, 적금은 물론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정부 정책 역시 주로 제1금융권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상품은 제1금융권에서만 취급합니다.


2금융권: 전문 분야에 특화

반면 제2금융권은 은행 외의 다양한 금융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행법과 한국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아 '비통화금융기관'이라고 불립니다. 대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에 의해 관리 및 감독을 받으며, 기관별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1금융권인 은행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지만,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금융기관이 은행보다 더 일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어, 취급하는 상품은 제1금융권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종류

우체국예금보험

 

예금 업무와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금액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 보장하며, 그만큼 이자율이 매우 낮습니다. 대출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희망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을 돕고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를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으로 인해 파생상품 등 이전보다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유가증권이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표시한 증서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주식, 채권 등이 전부 포함됩니다.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는 증권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다만 자본시장통합법이 도입되면서 더 이상 신규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우리종합금융만 남아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는 유일하게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CMA 통장을 취급합니다.

 

💡 CMA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로 보통예금과 비슷한 금융상품입니다. 예금을 가지고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한 후 이자를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예금보다 이자율이 높습니다.

 

💡 예금자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한 예금자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은행 예금, 보험사 납입액, 상호저축은행 예금이 등이 보호 대상입니다. 최대 5,000만 원이 보전 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업무는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3보험업으로 나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 손해보험업은 물건의 손상, 3보험업은 질병 및 상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은 동시에 할 수 없지만 제3보험업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보험회사에는 생명보험업에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이, 손해보험업에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이 있습니다. 한편 보험회사는 해약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제공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여신 전문금융회사

여신 전문금융회사의 여신(與信)은 한문으로 신용을 준다는 뜻입니다. 경제에서는 믿고 돈을 빌려준다는 뜻으로 대출을 의미합니다. 즉 여신 전문 회사는 예금이 아니라 대출만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대표적인 여신전문금융업에는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등이 있습니다. 대체로 회사 이름에 '카드', '캐피탈', '파이낸스'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호금융기관

상호금융기관은 은행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예대마진을 주 수입으로 합니다. (상호)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각종 조합이 여기에 속합니다. 상호금융기관은 보통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 대출 이자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예금 이자율도 높은데요. 하지만 각종 관리 감독 규정이 제1금융권보다는 느슨해 금융기관의 파산위험이 있습니다. (상호) 저축은행 외에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 기타

3금융권

1금융권은 은행법에 의해, 2금융권은 각각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3금융권은 사채시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명동, 신사동 등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던 사채(私債)시장은 개인 간에 돈을 빌리고 갚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사채 시장은 대부업법을 적용받는 사금융 기업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 금리인 27.9%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금융 기업으로는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산와머니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대부업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채는 법정 최고 금리를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핀테크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존의 금융 서비스의 연장선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추구합니다. 핀테크는 2010년대 이후 미국에서 크게 성장했는데요. 국내 규제당국도 서둘러 핀테크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핀테크 기업이라 불리는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편결제, 간편 송금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페이코, 토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P2P금융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11로 연결합니다. 3금융권의 사채(私債)시장과 유사하지만, 다양한 안전장치를 통해 거래의 위험을 낮춥니다. 대신 인건비, 수수료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합니다. 1금융권이 저금리 저수익, 2금융권이 고금리 고수익을 추구한다면, P2P 금융은 중금리 중수익을 추구합니다.

 

그 외 기타

와디즈,  에임 ,  핀트

 

핀테크에는 이외에 크라우드펀딩(와디즈), 모바일 자산관리(에임, 핀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금융기관별로 근거 법률이 다르다면 예금자보호제도나 관리 감독 규정에도 차이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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